저작권 위반 없이 블로그 글 쓰기
저작권 용어 정의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사람을 절도범이라한다. 강제로 빼앗아 가져가면 강도라한다. 그 행위차체가 범법행위로 처벌받고 훔친 물건을 팔아 사익을 취하면 따로 처벌과 배상이 따른다. 저작물에 대하여도 이와 같이 소유권을 인정하고 법을 적용하자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으로 표현한 창작품을 말하며 독후감, 시, 소설, 오페라, 뮤지컬, 연극, 사진, 영화, 음악, 미술, 건축 도표, 설계도,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있다.저작권 위반의 뜻타인의 창작품을 공표, 동일성 훼손,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를 저작자의 동의 없이 행힌면 저작권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원의 벌금을 받는다. 손해배상도 하여야한다. 배상금액을 ㅈ댁정하기 어..
2024.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