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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일반상식

저작권 위반 없이 블로그 글 쓰기

by 명주(明珠) 2024. 8. 24.

저작권 용어 정의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사람을  절도범이라한다. 강제로 빼앗아 가져가면 강도라한다. 그 행위차체가 범법행위로 처벌받고 훔친 물건을 팔아 사익을 취하면 따로 처벌과 배상이 따른다. 저작물에 대하여도 이와 같이 소유권을 인정하고 법을 적용하자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으로 표현한 창작품을 말하며 독후감, 시, 소설, 오페라, 뮤지컬, 연극, 사진, 영화, 음악, 미술, 건축 도표, 설계도,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있다.

저작권 위반의 뜻

타인의 창작품을 공표,  동일성 훼손,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를 저작자의 동의 없이 행힌면 저작권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원의 벌금을 받는다. 손해배상도 하여야한다. 배상금액을 ㅈ댁정하기 어려우면 정사 금액의 10배를 배상한다. 저작권 위반은 친고죄이다. 친고죄는 반드시 상대의 신고가 있어야 죄가 성립하는 죄이다.


저작권 위반 예외 기준


1. 책, 영화 줄거리를 요약하며 자신의 의견이 주가 되는 감상문은 가능하다. 단, 책이나 영화 줄거리가 단순히 타인이 작품을 빠르게 이해하고 줄거리를 파악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2.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부분 인용이 가능하다. 단 출처와 저작자의 실명을 명시해야 하며 저작물의 핵심이나 대부분을 인용하면 안 된다. 이를 저작물의 공정이용이라한다. 공정 이용은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제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저작물의 활용을 촉진한다. 이를 통해 창의성 있는 새로운 저작물 창작을 장려한다

3. 홍보를 위한 영화 포스터는 사용해도 저작권 위반이 아니다.

4. 명언, 속담, 격언, 슬로건, 표어는 단순하게 단어 몇 개를 조합한 것이으로 간략하게 표현한 문장은 그 자체로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5.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고시, 공고, 훈령 이와 유사한 것, 법원의 판결,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출처를 남기고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

6. 아이디어의 모방은 저작권 위반이 아니다.

7. 제품을 직접 찍은 광고 사진의 사용은 위반이 아니다.

8. 책이나 영화 제목, 단체명칭, 유행어, 광고문구, 등등의 이름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9. 베토벤의 교향곡, 또는 명화 같이 오래된 저작물은 사망 후 50년 이상이면 저작물은 더 이상 보호가 되지 않는다. 단 원저작 서민이다. 우리말로 번역한 번역서는 번역자에게  저작권이 있다

저작권 위반 일반적 사례

법원에서 타인의 소설에 대한표절인지 아닌지를   따질 때 기준은 다음과 같다. 문장, 단어와 같이 구체적인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면 위반이다.(부분적, 문언적 유사성) 글의 구조, 체계가 실질적으로 유사하면 위반이다.(포괄적, 비문언적 유사성) 단, 사건과 배경, 소재와 아이디어의 유사성은 따지지 않는다.
 
EBS는 2020년 펭수관련 인형과 엑세서리 판매에 대해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고소 했다.
여행 인플루언서의 블로그에 직접 찍은 사진과 쓴 글을 그대로 인용한 블로거가 마치 자신이 다녀와 소개한 사례.
캘리그라피를 배운 사람이 캘리그라피 공방차린 후 배울 때 가르처 준 사람의 저작물을 공방 인터넷 카페, 블로그에 무단 사용 해 벌금 80만원 낸 사례
퇴사 후 자신의 블로그에 다니던 회사가 발행했던 뉴스레터의 내용을 일부 변경해 업로드하여 벌금 100만 원 낸 사례
웹소설 불법 공유사이트를 만들어 소설 4,000여건을 올린 사례.
육아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이 직접 제작한 게시물을 육아용품을 판매하는 A업체가 상품 홍보의 목적으로 그대로 이용한 사례.
개인블로그를 운영하는 30대 김모씨 법무법인으로부터 저작권 소송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개인 블로그에 올린 사진이 이미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합의금 50만원을 요구한 사례
누리꾼 우모씨 5살짜리 딸이 가수 손담비의 노래를 부르며 율동을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담아 블로그올린 것을 음악저작권협회의 게시 중단 요청사례
URL 링크가 단순히 출처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고 해당 페이지의 영상, 노래 등의 저작물을 개인 홈페이지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한 사례. 단, 정보의 출처를 쉽게 표시하기 위한 링크는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 차원에서 문제없음.
한국일보는 자사 홈페이지에 ‘뉴스저작권 침해 사례’ 5가지를 공지함. 기사 출처를 밝히고 사용했더라도 언론사 허락없이 기사를 온라인·SNS 등에 게시하는 것은 무단전재로 불법임. 단 단순 사실보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지만 창작성이 있는 기사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함. 특히 기사를 블로그에 올려 자신의 영업에 활용하기 위한 영리목적이 있으면 위반.

대학 내에서 저작권을 위반하기 쉬운 사례

공유사이트ㆍ웹하드 등에서 자료 주고 받기 ,컴퓨터 프로그램 나눠주기, 음악을 내 블로그에 배경 음악으로 쓰기, 타인의 블로그 글, 사진 베껴서 레포트 제출, 문제집, 참고서 등 학습 자료 스캔해서 홈페이지에 게시, 영화ㆍ음악파일 블로그에 자료로 올리기, 인기 드라마, 예능 등 방송 프로그램 캡쳐하여 블로그에 올리, 개인 블로그에서 글, 그림, 사진 다운하여 내 홈페이지·카페·블로그·페이스북 등에 옮기기 등이다.

년도별 저작권 위반 신고 건수

1.2019년 7490건
2.2020년 6434건
3.2021년 6216건
4.2022년 950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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