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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행정

소단위 전공 또는 마이크로디그리에 대한 개념

by 명주(明珠) 2024. 11. 26.

소단위 전공 또는 마이크로디그리 정의

소단위 전공은  마이크로 디그리라 한다. 최소 단위(micro) 학점 이수를 통해 취득하는 학위(degree)를 뜻한다. 지금까지 교육법  상으로 학위를 줄 수 있는 최소단위가 부전공이었고 총 학점 구성은 21학점이었다.


그러나 소단위 전공은 2024년부터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9~12학점까지도 학위를 줄 수 있는 단위까지 낮추었는데 이 학위를 소단위 전공이라 한다.  

 

교과과정표를 3학점   3~ 4과목으로 작게 만들어 학위명칭을 부여하여 학생이 이를 이수하면 자기 주전공 명칭 아래에 소단위 명칭을 표기한다.

 

소단위 전공의 구성은 최신 사회의 수요를 반영하여 새롭게 구성하거나 대학에 여러개 학과가 융합하여 구성할 수도 있다.

 

소단위 전공 관련 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12조의 2(소단위 전공과정)에 의하면 대학은 학생이 적은 학점으로 다양한 전공 분야의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소단위 전공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대학은 소단위 전공과정을 시간제로 등록한 학생에게도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대학에서는 소단위 전공 이수시 이수증서발급도 할 수 있다. 

 

시간제 등록생이란 고등교육법제36조에 의하여 대학에 입할 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학할 기회를 주는 학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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