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등교육법의 취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선발) ①항에 의하면 대학은 입학자를 선발할 때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초ㆍ중등교육이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항은 대학의 장은 학생의 소질ㆍ적성 및 능력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방법 및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고되어 있다.
정원 내외를 구분하는 이유는 상기 법령에 명시한 대로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또한 학생의 소질,적성 및 능력이 잘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2. 정원 내외의 구분
정원내는 대학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입학할 수 있는 인원이다. 정원 외는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사회적 배경이 다양한 학생들을 선발한다.
3. 정원외 특별전형의 종류
정원외 전형의 종류는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졸업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장애인등대상자, 재외국민과 외국인특별전형 이 있다. 농어촌학생은 정원의 4%, 특성화고졸업자는 1.5%까지 선발하고, 농어촌과 특성화졸에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한부모는 5.5%, 특성화고졸재직자까지 총 11%까지 정원 외로 선발가능하다. 정원 외 특별전형의 확대는 사회적 약자배려의 확대라는 측면이 있다.
4. 사회통합 차원의 정원내 특별 전형
사회통합 차원에서 정원 내에서 뽑는 정원도 있는데 국가유공자 자녀나 장기근속 군인과 소방관의 자녀, 다문화가정 다자녀, 소년소녀가장 시설보호대상자 등이있다. 고른 기회와 사회통합 모두 소외계층 또는 특별한 계층을 배려한 전형이다.
5. 학생정원 관련 법조항
고등교육법 시행령제 27조(학생정원 운영의 원칙) 대학은 학생정원을 정할 때에는 당해 대학의 교육여건과 사회적 인력수급 전망등을 반영하여 대학이 특성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8조(학생의 정원) 대학은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이하 “모집단위”라 한다)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이버대학은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원, 원격교육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되, 사이버대학의 입학정원은 해당 학년도 신입학 또는 3학년 편입학으로 학칙에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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