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개편 주기
대학에서는 학생이 학과에 입학하기 전 인재상, 교육목표, 키워야 할 역량, 진로 등을 고려하여 4년 8학기 동안 이수하여야 할 학점과 교과 과정표를 이미 확정한다.
교육과정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4년을 주기로 바꾸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학생이 입학하여 휴학을 한 번도 하지 않았을 때는 입학 시 편성하였던 학점과 교과목을 이수하는데 문제는 없다.
그러나 중간에 군휴학이나 일반 휴학 후에 복학을 하면서 교육과정이 바뀌었을 때는 대학에서 정한 이수 원칙을 따라야 한다.
복학생의 학점이수 원칙
1. 학점 수 준수의 원칙
대학에서 졸업을 위해 이수하여야 할 학점수는 반드시 준수한다. 예를 들면 대학을 졸업하기 위한 교양학점이 36학점, 전공학점이 69학점, 졸업학점 130학점 이면 반드시 학점수는 채워야한다. 졸업학점이 교양이 35, 전공이 68.5 졸업학점이 129이면 무조건 졸업이 불가하다. 적지 않은 등록금을 납부하는데 1학점 부족하다고 졸업시키지 않겠냐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학점수는 법적인 규정에 의한다.
2. 불소급의 원칙
단계적으로 1~4학년과 1,2학기에 편성한 학점과 교과목은 순차적으로 이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복학을 하였더라도 소급 적용은 받지 않는다. 예를들면 2학년을 마치고 휴학 후 3학년에 복학하였는데 2학년에 필수과목이 새로 생겼다면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3. 복학생의 학점 적용 원칙
복학생의 학점 이수는 복학한 이후의 교육과정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다시 말하면 교양은 자기 학번에 해당하는 과정을 따르며, 전공은 복학하는 학년(학번이 아님)의 교육과정을 따른다.
*교양과정- 본인 학번
*전공교육과정- 복학하는 학년.
4. 필수교과 이수원칙
교육과정은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수과목을 F를 받았거나 고의로 이수하지 않은 과목은 반드시 재수강을 하여야 한다.
5. 대체과목 이수원칙
재수강을 하려는데 과목이 없어졌을 경우는 대학에서 대체과목으로 지정한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6. 1학년 1학기만 마치고 휴학하였다가 복학 시
이럴 경우도 *교양과정- 본인 학번 *전공교육과정- 복학하는 학년 학기를 따르는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대학에서 교양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자기 학번에 해당하는 교양과정을 따르기가 어려울 경우 학번이 아닌 신입생의 교양과정을 따라 이수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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