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임교수 책임시간 정의
교수의 책임시간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6조 1항에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2024.2.20.일부로 30주 기준 9시간으로 명시한 내용을 없애고 시간은 해당 대학에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2. 책임시간과 초과 강의료
대부분의 대학은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을 학칙으로 정하였고 보통 주당 9시간이다. 책임시간을 연간으로 정한 대학도 있다. 책임시간은 교수가 월급을 받는 만큼 의무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 시간이다. 9시간을 이행하지 않을 시는 제재를 받는다. 반대로 9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당 초과 강의료를 대학이 지급한다. 초과 강의료는 14,000원에서 30,000원 등 대학별로 다르게 정한다.
3. 책임시간 미이행의 경우
책임 시간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시는 다음 학기에 만회할 기회를 주거나 징벌의 개념으로 이행하지 못한 시간의 2배를 시간강의료로 산정하여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고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윤리위원회 회부 등 제재가 따른다.
4. 보직교원의 책임시간 감면
대학은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기 위한 보직 교원을 둔다. 예를 들면 실장, 처장, 원장, 학장, 센터장, 사업단장, 학과장 등이 있다. 보직 교원은 일의 경중에 따라 책임 시간을 감면한다. 실처장이 가장 많고 보통 3시간이 책임 시간이다.
5. 비전임교원의 책임시간
전임교원 이외의 교원은 비전임교원이라 한다. 비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은 별도로 없다. 담당하는 시간의 상한선은 있다.
고등교육법시행령제6조 2항에 의하면 강사는 매주 6시긴 이하를, 겸임 및 초빙은 매주 9시간이하를 하되 학교의 장이 특별히 12시간까지는 별도로 정하여 할 수 있다.
이들은 강의를 한 시간만큼 강의료를 지급한다. 보통 시간당 5만원~10만원을 지급한다. 비전임교원의 유형은 강사, 겸임, 초빙, 객원, 명예, 석좌 교수 등이 있다.
6. 강의료 산정 및 지급 방법
강의료는 보통 4주단위로 지급한다.
초과강의료가 1시간에 주당 20,000원이면 2시간 교과목일 경우 계산식= 20,000원*4주*2시간=160,000원
강사료가 54,000원인 대학에서 강사가 주당 9시간을 담당할 경우 계산식=54,000원*4주*9시간=1,944,000원
법정 수업 주수는 15주이므로 4주단위로 3회, 3주단위로 1회 강의료는 지급한다.
7. 교과목의 특성에 따른 강의료의 차이
대학의 교과목은 학점과 시간 단위로 정의한다. 이론과목은 학점과 시간이 같지만 실습, 실험, 실기 과목은 학점보다 시간이 많게 책정한다. 이 경우 강의료 시간 산정을 달리 할 수 있다.
예를들면 3학점에 6시간인 교과목의 실습과목의 시간 산정은 시간의 1/2로 산정하여 3시간만 지급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론 과목보다 실습과목이 수업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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