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연기(학사학위취득 유예)
졸업 연기는 학생이 졸업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연기를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졸업연기는 고등교육법 제23조의 5에 의하여 학사학위취득 유예라 한다.
법에 의하면 학생이 학위 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이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학교는 졸업연기 한 학생에게 학점 이수 등 수강의무를 부여하면 안 된다.
졸업연기 학생은 각 대학에서 잭학생으로 보아 재학률 산정에 포함하였는데 교육 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현재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의 2(학사학위취득의 유예)에 따라 유예 기간은 학칙으로 정한 재학연한에서 해당 학생이 등록하여 재학한 기간을 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재학연한은 보통 수학연한의 2배로 정한다. 대학의 수학연한은 4년이고 재학연한은 8년이다. 이 경우 유예는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졸업연기는 취업을 위하여 졸업생 신분보다는 재학생의 신분이 상태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신청한다. 또한 인턴십이나 실무 경험을 더 쌓고자하는 학생들이 신청한다.
졸업유보
졸업 유보는 졸업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대학에서 요건을 만족할 때까지 졸업을 유보한 경우이다. 졸업유보 자는 잔여 학점만큼 차기 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하여 학점을 마저 이수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학점은 모두 이수하였어도 졸업논문을 미통과하거나,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않을 시에도 졸업유보이다. 이경우는 보통 대학들에서는 등록금을 추가로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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