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성적과 관련한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학생이 학기 중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느라 수업에 임하지 못했는데 불이익을 받는 경우이다.
2024.2.20일 고등교육법 시행령으로 불이익을 금지하는 법을 신설하였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 3(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조치)
대학의 장은 예비군법 제10조의2에 의하여 학생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경우 학업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예비군 훈련으로 참여하지 못한 수업에 대하여는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고 출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수업 자료를 제공하거나 가능할 시 수업을 보충해 주어야 한다.
예비군 훈련으로 인하하여 성적처리 등 학업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아야 한다.
*예비군법 제10조의 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5.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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