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빛고운구슬-명주(明珠)
대학교육행정

15주 수업주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집중 이수제

by 명주(明珠) 2024. 11. 11.

1. 집중이수제란
 
집중이수제란 대학에서 교과목의 수업을 4주, 8주, 12주 등과 같이 15주보다 더 짧게 집중하여 운영하는 제도이다.
 
단기 모듈형 세션은 교육 과정에서 특정 주제나 과목을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학습하도록 설계한 수업 형태로 학생들은 집중이수제를 통하여  여러 개의 세션에 참여하여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도록 돕는다. 
 
2. 도입목적
 
도입목적은 신속한 학습, 전문성 강화, 다양한 경험 세 가지이다.  학생들은 짧은 시간에 학습하여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사회에 적용력을 기른다. 특정 분야에 더 집중적으로 과목을 이수하여 전문성을 높인다. 여러 과목은 짧은 시간에 수강하여 다양한 교과목의 경험을 쌓는다. 
 
또한 요즈음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전공 간의 융합이 필요한 시대에도 부합하는 제도이다. 학생들도 집중이수제를 통하여 다양한 전공들도 자유롭게 이수할 수 있다. 
 
2. 법정수업 시수 준수
 
집중이수제를 시행하더라고 교과목 1학점당 15시간 이상 수업진행이라는 법정수업 시수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한 학생
 
이 정규수업 시간 이외에 복습할 시간도 고려하여야 한다.
 
3.  용어통일: 집중수업, 집중이수학기제, 집중강좌는 집중이수제로 통일하고 집중이수 과목은 집중이수교과목으로 한다.
 
4. 집중이수제 관련 법령
 
「고등교육법」
제20조(학년도 등) ① 학교의 학년도(學年度)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학기ㆍ수업일수 및 휴업일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수업일수) ①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제14조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5. 8.]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