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어의 정의
보통 대학에서는 매년 1학기와 2학기제를 운영한다. 다학기제라 1년에 2개 학기 이상 많은 학기를 운영할 수 있는제도 이다.
2. 운영 방법
가. 대학의 학기는 교과목의 개설 및 수업이 이루어진 기간을 말한다. 대학은 2학기제 이상을 학교 전체 모든 학과에 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그렇게하지 않고 교육상 필요에 따라 전공별, 학년별, 학위과정별로 일부만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 최소 단위로 학생별로 학기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3. 등록금
정규학기는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기를 말하고 한 학기에 수업은 15주를 보장해야한다. 따라서 년간 3학기제를 운영할 경우 학생은 3회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 계절학기는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하는 학기가 아니고 이수할 수 있는 학점도 제한되어 있어서 다학기제에 포함하지 않는다.
5. 다학기제 운영에 대한 법령
「고등교육법」
제20조(학년도 등) ① 학교의 학년도(學年度)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학기ㆍ수업일수 및 휴업일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학기)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이상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기는 교육상 필요에 따라 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5. 8.]
제11조(수업일수)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제14조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 5. 8.]
'대학교육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집중이수제 (0) | 2024.11.11 |
---|---|
유연학기제 (0) | 2024.11.11 |
군휴학 기간 산정 및 복학 일자 설정 원칙 (0) | 2024.11.11 |
대학의 학과가 폐과되어도 학생의 학습권은 보장하여야 한다. (1) | 2024.11.08 |
중복수강에 대하여 (0) | 2024.11.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