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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빛고운구슬-명주(明珠)
대학교육행정

다학기제

by 명주(明珠) 2024. 11. 11.

1. 용어의 정의

   보통 대학에서는 매년 1학기와 2학기제를 운영한다. 다학기제라 1년에 2개 학기 이상 많은 학기를 운영할 수 있는제도 이다.

 

2. 운영 방법

 

가. 대학의 학기는 교과목의 개설 및 수업이 이루어진 기간을 말한다.  대학은 2학기제 이상을 학교 전체 모든 학과에 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그렇게하지 않고 교육상 필요에 따라 전공별, 학년별, 학위과정별로 일부만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 최소 단위로 학생별로 학기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3. 등록금

정규학기는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기를 말하고 한 학기에 수업은 15주를 보장해야한다. 따라서 년간 3학기제를 운영할 경우 학생은 3회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 계절학기는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하는 학기가 아니고 이수할 수 있는 학점도 제한되어 있어서 다학기제에 포함하지 않는다. 

 

 

5. 다학기제 운영에 대한 법령

 

고등교육법

20(학년도 등) 학교의 학년도(學年度)3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학기ㆍ수업일수 및 휴업일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1.]

 

고등교육법 시행령

10(학기)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이상으로 정한다.

1항에 따른 학기는 교육상 필요에 따라 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5. 8.]

 

11(수업일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한다.

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한다.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14조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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