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학위
국내 대학 간 또는 국외 대학 간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이수한 학생에게 참여한 대학들의 공동 명의로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를 공동학위제라 한다.
2. 복수학위
국내 대학 간 또는 국외 대학 간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참여학교별로 각각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를 복수학위제라 한다.
3. 공동학위와 복수학위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
-. 교육과정 공동운영의 분야 및 조건
-. 대학 간 융합(공유) 전공의 형태로 설치한 학과 포함
-. 교육과정 공동운영에서 각각의 학교에서 수학해야 할 기간
-. 참여학생 수
-. 현행 법령은 각 학교별 참여인원 규모에 대한 제약이 없으므로 협약에 의해 정하도록 함
-. 공동운영 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자격, 지원서류, 추천 및 선발 방법에 대한 규정
-. 학위수여조건(졸업요건)에 대한 명시
-. 졸업요구학점
-. 최소전공이수학점 등
4. 관련 법령
「고등교육법」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 ①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내대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국내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하고, 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국내대학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28.>
③ 교과(敎科)의 이수(履修)는 평점과 학점제 등에 의하되,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1. 28.>
[전문개정 2011. 7. 2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①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과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법 제59조 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는 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다른 국내대학이나 외국대학(해당 외국 또는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에 한정한다)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7., 2012. 1. 20., 2013. 3. 23.>
1. 대학,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학사학위과정 또는 대학원 교육과정
2. 원격대학: 전문학사ㆍ학사학위과정 및 대학원 교육과정
3. 전문대학: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
4. 기술대학 및 법 제59조 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 각 학교별 학위의 수여는 법 제35조ㆍ제50조(법 제59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0조의 2, 제50조의 3, 제54조 및 제58조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국내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는 다른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의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0., 2014. 12. 16., 2017. 5. 8.>
[전문개정 2009. 1. 16.][제목개정 2012. 1. 20.]
「고등교육법 시행령 」
제13조의2(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① 국내대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내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대학은 해당 외국의 평가인정 또는 해당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 9. 24., 2023. 4. 18.>
1. 대학,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학사학위과정 또는 대학원 교육과정
2. 전문대학: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 또는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
3. 원격대학: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사이버대학으로 한정한다) 또는 대학원 교육과정
4. 기술대학 및 법 제59조제4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업방법ㆍ학점이수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2. 2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대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해당 모집단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할 수 없다. <신설 2024. 2. 20.>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모집단위별 정원을 정하는 경우(제2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정원으로서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정원을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령에서 모집단위별 정원을 규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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