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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빛고운구슬-명주(明珠)
대학교육행정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도 학점 취득이 가능한 학습경험인정제

by 명주(明珠) 2024. 11. 11.

1. 학습경험인정제란?
 
소속 대학 또는 협약한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으로 개선한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다른 학교, 연구기관, 산업체 등에서 학습, 연구, 실습, 근무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2. 인정학점의 제한:  최대 졸업학점의 4분의 1까지 인정 가능하다. 
 
3. 학습경험을 인정을 받기 기관 예시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사 등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인(사업주를 포함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연구경험


 
3. 성적처리 예시
 
특정학과 특정과목에 대하여 수업에 임하지 않고 학습경험인정제를 통하여 성적을 부여받을 수 있다.
 
학습경험 인정에 의한 이수학점은 전공선택으로 분류하고, 인정된 학과목의 성적은 평가 기준(별표 4)에 의한 인정평가 점수에 따라 95-100점 A+, 90-94점 A, 85-89점 B+, 80-84점 B, 79점 이하는 F로 처리한다.
 
 
4. 학습경험인정제 관련 법령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① 학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2017. 11. 28.>
1.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2.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 제32조 또는 제33조 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3. 국내외의 고등학교와 국내의 제2조 각 호의 학교(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4. 「병역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
6. 국내외의 다른 학교ㆍ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ㆍ연구ㆍ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② 학점인정의 기준과 절차 등 제1항 제6호에 따라 학점을 인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13.>
[전문개정 2011. 7. 2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 ① 법 제2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다만, 제1호가 목 및 제3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3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1호 다목 및 제3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 10. 25., 2018. 5. 28.>
1. 법 제2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
가. 해당 학교가 제13조 제1항에 따라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과정으로서 해당 학교와 외국대학의 학위를 모두 취득할 수 있거나 외국대학과 공동명의로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이수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3 이내
나. 해당 학교가 제13조의 2에 따라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 전부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
2.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기당 6학점 이내, 연(年) 12학점 이내
3. 법 제23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이내
 
② 학교의 장이 법 제2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학생의 학점 취득을 인정하려면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학생이 선택한 전공에 따른 교육과정과 국내외의 다른 학교ㆍ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ㆍ연구ㆍ실습 또는 근무한 경험 사이에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8. 5. 28.>
③ 학교의 장은 법 제2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학점인정을 위한 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학점인정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학점인정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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