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연학기제
유연학기제는 대학에서 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학기를 획일적이지 않게 유연하게 정하여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운영방법
학생, 전공, 학년에 따라 수학기간과 학기수를 달리 정하여 운영한다.
학기 기간은 8주, 4주, 더 늘려 20주로 정할 수 있다.
학교전체가 학기 시작일과 종료일을 동일하게 정하지 않고 달리 정하여 운영도 가능하다.
3. 법정수업 시수 준수
유연학기제를 운영하더라고 1학점당 15시간 이상이라는 수업시수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4. 유연학기제 관련 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학기) ①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이상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기는 교육상 필요에 따라 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5. 8.]
제11조(수업일수) ①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제14조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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