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휴학 자는 군복무기간 전체가 휴학 기간이 된다.
그러나 복학 일자를 선정하기 위하여는 몇 가지 기준이 있어야 한다.
보통 대학에서는 학기가 일치하도록 복학기간을 설정한다.
1. 학기 이수에 따른 복학기간 설정 방법
가. 2학기를 마친 학생은 복학 일자를 2.20일로 지정하여 1학기 복학할 수 있도록 한다.
나. 1학기를 마친 학생은 복학 일자를 8.20일로 지정하여 2학기 복학할 수 있도록 한다.
2. 학기를 마쳤다는 기준
가. 학기를 마쳤다는 확인은 학생의 성적표에 당해 학기 성적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3. 복학일자를 학기가 불일치하게 잡으면 안 되는 사유
가. 복학일자를 학기가 불일치하게 잡으면 안 되는 사유는 대학의 교육과정은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하였다. 예를 들면 대학영어가 1학기에는 대학영어 1, 2학기에는 대학영어 2로 되어 있어서 학생이 1학기를 마쳤는데 군 전역기간에 맞추어 다시 1학기 복학으로 설정하면 대학영어 1을 또 수강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다.
4. 학생이 엇학기 복학을 원할 경우
복학기간을 학기가 일치하게 설정하고 학생이 전역 후 공백기간이 많을 경우 엇학기 복학을 원한다면 복학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어도 조기 복학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학생의 졸업 시기는 여름학기인 8월이 다.
5. 군대 전역일자가 2.20일 또는 8.20일을 초과할 경우 지침
-. 개강 후 통상 4주 이내에 전역할 경우는 당해 학기에 복학이 가능하다 또한 말년 휴가를 나와 수업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 개강 후 4주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백기간이 길더라도 1학기 복학자는 일 년 후 2.20일 , 2학기 복학자는 8.20일로 처리한다.
6. 일반휴학은 반드시 1년으로 복학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6개월 일반 휴학하였다가 복학을 원하는 학생도 전산상에서는 1년으로 설정하고 학생이 기간 안에 조기 복학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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