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학과가 폐과가 되어도 본 학과에 적을 둔 학생이 없을 때까지는 학생의 학습권을 대학은 보장해야 한다. 그 이유는 고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에는 학칙에 교육과정과 학위수여를 정하도록 하였는데 대학은 폐과 이후 경과조치에 기존의 학과로 졸업 가능함을 정한다. 또한 법원의 판례에도 재적생이 있는 한은 폐과를 불허하고 있다.
1.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에서 학칙으로 교육과정을 정하여 운영하고 학위를 수여하도록 위임함.
-. 고등교육법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 ①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등교육법 제35조(학위의 수여) 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학칙) ①법 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5.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
2. 대학의 학칙 및 경과 조치에 재적생이 있을 때까지는 기존의 학과로 졸업가능(대학의 학칙 사례)
-학사구조 및 정원조정에 관한 규정
제6조(학부(과) ·전공 폐지 결정 후속조치)①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학부(과)·전공폐지 결정은 1학기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한다.
② 폐지 결정이 된 학부(과)ㆍ전공(이하 ‘폐지결정학과'라 한다)은 학칙이 정하는 기간 동안 학부(과)ㆍ전공을 유지하며,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기존 학부(과)ㆍ전공의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다른 학부(과)ㆍ전공으로 전과를 허용할 수 있다.
③ 학과폐지에 따른 세부사항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학칙 부칙 제3조(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학칙 부칙 제3조(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2. 2021학년도까지 입학한 자는 2024학년도까지 입학 당시의 학과(전공) 명으로 졸업하며, 그 이후에도 학생이 입학 당시 학과(전공)로 학위수여를 원할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학칙 부칙 제3조(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2. 2022학년도까지 입학한자는 2025학년도까지 입학 당시의 학과(전공) 명으로 졸업하며,
그 이후에도 학생이 입학 당시 학과(전공)로 학위수여를 원할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법원의 판례로 재적생이 존재할 시는 폐과를 불허한다.(법원의 판례 인용)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 5103 판결 등 참조) 법원은 ‘학과의 폐지’가 절차상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아야 하므로 사립학교 법인은 학과의 폐지 이전에 폐지 대상 학과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학생 및 휴학생을 포함한 모든 재적생에 대해 전과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 재적생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비로소 학과를 폐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휴학생과 재학생 등이 재학 중인 기간까지는 폐과가 불허된다.
교원에 대한 직권면직의 전제로서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 및 피고의 정관 제8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학과의 폐지(폐과)는 적법한 학칙개정 절차를 통해 입학 정원뿐만 아니라 학과 정원이 영(0)이 되어 재적생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를 의미한다고 보아 휴학생과 재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학과를 유지하도록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또는 학생들에게 유사학과의 전과를 유도하는 방안을 권장하고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다 215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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