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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빛고운구슬-명주(明珠)
대학교육행정

중복수강에 대하여

by 명주(明珠) 2024. 11. 8.

중복수강의 의미와 제한

 
대학에서는 동일한 과목을 두 번 수강하였을 시는 한 개의 과목은 졸업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일이 허용되면 동일한 과목을 여러 번 수강하여 졸업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는 모순이 생긴다.  
 

중복수강 금지 규정

 
대학에서는  수강신청의 금지 요건에 " 이미 취득한 교과목의 재신청"은 할 수 없게 수강신청 금지 목록에 넣는다.  단, 재수강을 위하여 동일 과목을 수강하는 것은 허용한다.  재수강을 위하여 동일한 과목을 수강하는 것을 재수강성적포기라고 한다.
 

중복과목의 조건

 
대학의 교과목은  교과목 앞에 이수구분(필수, 선택, 기본, 기초, 심화 등)을 붙인다. 그리고 교과목에 고유한 코드를 붙인다. 동일한 과목이란 엄격히 이수구분, 교과목의 전산코드, 과목명칭이 같은 과목을 의미한다.
 
대학과 학과마다 다르겠지만 이수구분이나 과목코드 교과목 명칭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다른 과목으로 보기도 한다.
 

중복과목 수강 시 유의 사항

 
학생이 최종학기에 중복 수강한 것이 확인되면 졸업학점 미달로 학위 취득이 불가능할 수 있어서 반드시 최종학기 수강신청 전 본인이 이수한 과목을 유의하여 확인해 보아야 한다.
 
만약 졸업학점이 130일 경우 130학점만 이수하였을 때 3학점 중복수강한 과목이 발견된다면 졸업학점이 127학점이 되어 졸업을 할 수 없다.  특히 복학생은 교육과정이 바뀐 상태에서 과목을 이수하기 때문에 학점이수 시 중복수강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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