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학이 가능하다.
-. 대학의 장학규정에 따라 학비 감면 혜택도 있다.
2. 입시 전형 업무 및 과목 수강 시 지켜야할 사항
공정한 학사관리와 입시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고 있다.
가. 부모나 직계가족이 강의하는 과목에 자녀가 수강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자녀(직계가족 포함)간 수강신고서를 제출하고
수업 및 출석 등의 공정성을 확인 받아야한다.
나. 자녀의 성적을 부여한 후에는 성적산출 근거자료(출석, 과제물, 시험 등) 사본을 해당
대학 관련부처에 제출하여 성적부여의 공정성도 확인 받아야한다.
다. 규정을 위반하면 성적 취소, 교원의 경우에는 업적평가에 감점 처리되기도 한다.
법위반 시에는 법적인 책임도 따른다.
3. 자녀의 대학 입학 시 입시 업무에 부모나 직계가족이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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