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령에 입학금 조항
대학 입학 시 입학금 납부해야 하나? 하지 않는다.
관련법령
"고등교육법 제11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해당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제29조에 따라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 연구과정 및 제29조의3에 따라 통합된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입학금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19. 12. 3.>
2. 결론
상기 법령에 의하여 2023학년도 이후부터 대학은 입학 또는 편입학 시 입학금을 징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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