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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빛고운구슬-명주(明珠)
대학교육행정

의대의 모집정원, 모집인원의 차이와 휴학, 복학, 제적, 유급 관련 규정

by 명주(明珠) 2025. 4. 23.

1.  모집정원, 모집인원 차이

 

-. 교육부에서 의대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했다. 모집정원과 모집인원의 차이가 있다. 모집정원은 확정된 인원으로 대학이 그 이상 선발하면 정부의 강력한 제재가 따른다.

 

-. 모집인원에서 추가로 선발 가능한 인원은 대학 입시에서는 그해에 선발하지 못한 인원을 다음 해에 이월하여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모집정원의 몇 프로 이내에서 정원외로 추가로 선발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예를 들면 농어촌특별전형으로 입학정원의 4%, 특성화고 특별전형으로 입학정원의 5%, 재외국민특별전형 입학정원의 2%, 기회 균형 특별전형 최대 입학정원의 9까지 추가 선발이 가능하다.

 

-. 결론적으로 보통 대학에서 모집인원은 모집정원 더 많다. , 대학이 법령을 어겨 페널티로 모집정원을 감축하였을 경우는 모집인원이 적을 수 있다.

 

2.  의대 신입생의 휴학

 

-. 대부분 대학에서는 학칙으로 신입생의 첫 학기 휴학은 허용하고 있지 않다. 다만 부득이하게 입대, 4주 이상 질병으로 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는 입증 서류를 첨부하여 휴학 허용이 가능하다.

 

3.  의대 학생의 제적

 

-. 대학은 미등록 제적, 미복학 제적, 징계 제적이 있다. 미등록 제적은 개강했음에도 등록금을 내지 않았으면 제적을 당한다. 미복학은 휴학 중인 학생이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복학하지 않는 경우 학교에서는 제적 처리한다. 징계는 대학에서 정한 학생 상벌 규정에 따라 해당 처벌 조항을 정하고 위반 시 제적한다.

 

4. 복학

 

휴학 중인 학생은 휴학 기간이 만료하면 정해진 복학 기간에 복학하여야 한다. 복학과 동시에 수강 신청과 등록금 납부, 수업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5. 유급

 

유급은 의대생의 성적이 지극히 저조하거나,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시 학교에서 강제로 진급을 시키지 않고 유급시켜 모든 과정을 다시 이수하도록 하는 강제 조치이다.

 

6. 교과목의 의무출석 시간

 

-. 교육법 및 학칙에는 학생이 성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석하여야 할 의무출석 시간을 정해놓았다. 보통 학기당 수업 시간의 1/3 또는 1/4을 초과하여 결석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 등 모든 성적취득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무조건 “F”를 부여하여야 한다.

 

-. 의대생들이 학기 중 수업에 복귀하여 유급당하지 않는 시점을 정할 때는 상기 규정이 기준이다. 의무출석 시간이 학기 당 1/3이면 개강 후 5주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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