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폐과 재적생이 0명이 될 때까지는 과목을 개설하여야한다.
(재적생은 재학중인 학생과 휴학 중인 학생을 포함 함)
2. 각 대학의 학칙 사례
가. 학사구조 및 정원조정에 관한 규정 (학부(과) ·전공 폐지 결정 후속조치)
-. 폐지 결정이 된 학부(과)ㆍ전공(이하 ‘폐지결정학과'라 한다)는 학칙이 정하는 기간 동안
학부(과)ㆍ전공을 유지하며, 재적생은 졸업시까지 기존 학부(과)ㆍ전공의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다른 학부(과)ㆍ전공으로 전과를 허용할 수 있다.
나. 학칙 부칙 (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학생이 입학 당시 학과(전공)로 학위수여를 원할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학과 폐지 후 학생의 학습권 보장 관련 법원의 판례
1)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5103 판결 등 참조
법원은 ‘학과의 폐지’가 절차상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아야 하므로 사립학교 법인은 학과의 폐지 이전에 폐지대상 학과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학생 및 휴학생을 포함한 모든 재적생에 대해 전과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 재적생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비로소 학과를 폐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휴학생과 재학생 등이 재학 중인 기간까지는 폐과가 불허된다.
2)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다21554 판결
교원에 대한 직권면직의 전제로서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 및 피고의 정관 제8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학과의 폐지(폐과)는 적법한 학칙개정 절차를 통해 입학 정원뿐만 아니라 학과 정원이 영(0)이 되어 재적생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를 의미한다고 보아 휴학생과 재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학과를 유지하도록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또는
학생들에게 유사학과의 전과를 유도하는 방안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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