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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정보

쓰임새 없어진 사립대학교 재산, 어떻게 처분될까? 사립학교법 해설

by 명주(明珠) 2025. 2. 28.

1.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ㆍ증여ㆍ교환ㆍ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입학금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을 권리와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④ 관할청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학교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결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기본재산의 처분)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 11 조(기본재산의 처분)
⑤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할 목적으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분할하거나 법ㆍ이 영 또는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1항 및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대체취득하기 위하여 수익용기본재산을 매도 또는 교환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손실보상금을 당해 기본재산의 용도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ㆍ교환ㆍ용도변경 또는 담보의 제공가액이 5천만원 미만(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는 20억원 미만)인 경우

4.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ㆍ부속병원회계 및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일반업무회계(이하 이 항에서 “교비회계등”이라 한다)의 회계별로 기본금(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으로서 법인 및 학교에 계속적으로 투입ㆍ운용되는 기본적자산의 가액을 말한다)에 대한 총 차입금(차입하고자 하는 차입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차입비율”이라 한다)이 각각 30퍼센트 미만인 범위에서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5.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에 따른 사학진흥기금에서 융자받는 경우

6. 수익용기본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

7.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가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가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이 경우 의무의 부담가액은 해당 부담가액을 포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1) 교비회계등의 의무의 부담가액 총 합계액이 200억원 미만인 경우

2) 교비회계등의 회계별 차입비율이 각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나. 가목 외의 학교법인: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가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

제12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 ①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교지
2.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3. 체육장(실내체육장을 포함한다)
4. 실습 또는 연구시설
5.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1.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재산

2.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 간 통폐합(본교와 분교 간 통폐합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로서 통폐합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재산

3. 교육ㆍ연구의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를 위하여 학교법인 간에 교환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재산

4. 법 제29조제6항제2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재산

5. 그 밖에 학생 수의 감소 등 교육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도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재산

4. 결론

 
사립대학은 학교 재산인 땅(교지)이나 건물(교사) 중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현재 쓰지 안는 재산을 팔거나, 담보 제공 등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로인한 수익은 교육 목적으로 쓰이는 교비회계에 넣어야 했지만 법인회계로 용도를 변경해 수익용으로도 쓸 수 있다.
 
사립학교법은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로 분리하는데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비용‘은 교비회계라한다. 교비회계는 대학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자금으로, 등록금과 정부 보조금 등이다. 법인회계는 학교법인의 재정 상태를 관리하는 회계로, 주로 법인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한다.
 

사립대학이 쓰임새가 없어진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재산 유형이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학교 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재산을 학교 부지나 건물, 체육장으로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용도 폐지되는 모든 교육용 재산이 처분 가능하다. 또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시 관할청의 허가 대신 신고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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