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부 공표 시기
가. 몇 년 전까지: 4년 전
나. 시기: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다. 무엇을?
1)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의 기본방향 및 과목, 평가방법, 출제형식
2) 해당 입학연도에 학생이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총 횟수
2. 대학 협의체(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표 시기
가. 몇 년 전까지: 2년 전
나. 시기: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
다. 무엇을?
-.대학입학전형 기본 사항의 수립 및 공표
라. 어떤 내용을?- 2년 6개월 후 시행할 기본 사항
1)각 대학에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수립 원칙-사교육비절감, 전형의 간소화, 공정성 확보 방안, 각 대학의 입시전형 시행계획 공표 시기
2) 전형별 기본사항-전형원칙,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특별전형(장애인, 농어촌, 특성화고교졸업자, 기초생황수급 및 차상위, 한부모가족, 국가보훈대상자, 서해5도, 자립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만학도, 지역균형, 지역인재, 특기자, 산업대학, 산업체 위탁생, 재외국민과 외국인)
3) 전형요소: 학교생활기록부 자료제공 및 활용,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자 성적통지일, 대학별고사 방법
4) 2년 후 대학입학전형일정: 원서접수기간, 전형기간, 합격자발표, 합격자 등록, 충원기간
5) 대입시원방법, 복수지원허용 범위, 이중등록금지, 미등록 충원, 환불 방법, 전형료
3. 대학의 장(각 대학) 공표 시기
가. 몇 년 전까지: 매 입학 년도 전(1년 전)
나. 시기: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
다. 무엇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입학전형자료별 반영비율 포함)
라. 어떤 내용을?- 10개월전에 공표해야할 내용
-. 모집단위(학과명)과 각각의 입학정원
-. 전형일정(전국공통 원서접수, 서류제출기한, 합격자발표, 등록) 대학별 실기, 충원 일정
-. 전형별 지원자격
-. 전형별,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지원자유의사항: 수지지원횟수, 복수지원허용범위, 복수지원 금지사항, 이중등록금지 및 등록포기 내용
-.세부전형방법: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실기전형, 체육특기자, 농어촌 특별전형 등
-.반영비율: 학생부 반영방법(반영비율), 실기종목및 점수 반영 방법,
-.전형료, 등록 포기 등
4. 관련 법령: 고등교육법 제34조의 5(대학입학전형계획의 공표), 고등교육법시행령제32조(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공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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