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중고등학교 때는 선생님들이 성적이 저조하면 학생들의 학습 분발을 끌어내기 위해 사랑의 매도 들었다. 반 평균을 깎아 먹는다고 하여 평균 아래로 10점에 한 대 사랑의 매를 맞기도 했다. 대학은 그렇지 않다. 학생의 학습 분발을 촉구하기 위하여 학사경고 제도를 둔다.
1. 학사 경고 대상자 기준 및 통보
성적의 평점평균이 1.75 미만인 자에게는 학사경고 한다. 과거는 성적표와 함께 학사경고 내용을 등재하여 자택으로 송부하였는데 오늘날은 전산상에서만 통보한다.
2. 학사경고를 받은 자의 불이익
가. 제적: 가장 강력한 제재는 학사경고의 횟수가 누적되면 제적 처분을 받는다.(보통 4회)
나. 학비감면 및 장학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수강신청 학점의 제한: 연속 2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다음 학기 수강신청 가능 학점이 15학점 이내로 제한하며, 연속 3회 이상의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 가능 학점을 12학점 이내로 제한한다.
3. 학사경고자에 대한 지원책
가. 학사경고자는 학습지원 및 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한다.
나. 학습지원 및 상담프로그램에 참여했을 시 수강신청 제한 학점을 면제 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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