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소속 근무처의 규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1. 명예 퇴직 자격 요건
명예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 잔여기간이 1년이 넘는 자가 대상이다.
2. 명예 퇴직 자격의 제한
징계처분을 받아 승급, 승진의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기타 기관 장은 직원의 수급과 예산의 사유로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3. 신청 가능 기간
명예퇴직 60일 이내에 제출한다.
4. 심사 기간
위원회에서 명예퇴직서를 제출한 후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5. 심사 우선 순위
근속 연수가 높은 자, 직급이 더 높은 자, 질병 등으로 근무가 어려운 자 순으로 선발한다.
6. 대상자 통지 의무
명예 퇴직자가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지한다.
7. 명예 퇴직 대상자 사직
퇴직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직서를 제출한다.
8. 명예 퇴직 수당 산정 방법
가. 1년이상 5년이내 명예 퇴직자 산식
해당 대학의 본봉과 업무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의 50%×정년잔여월수
나. 5년 초과 10년 이내 인자 산식
해당 대학의 본봉과 업무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의 50%×[60+(정년잔여월수 –60)/2]
*단, 호봉이 아니라 연봉을 받는 자는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3 에 의하여 본봉 금액을 산정한다.
예시) 6급 28호봉 잔여개월수 4년 52개월인 자의 명예퇴직 금액의 본봉을 별표3 표로 산정하여 계산 할 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에 의한 월지급액=5,682,900원
업무지원비:910,000원
계산식=[(5,682,900+910,000)/2]×52=1억7천1백1만5천4백원
다. 10년 초과인 자 산식: 10년을 초과한 사람은 최대 10년까지만 나항과 같이 산정하여 지급한다.
9. 퇴직 수당 의무 지급 시기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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