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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빛고운구슬-명주(明珠)
대학교육행정

대학의 등록금과 등록금 반환, 학생 개인별 실험실습비 책정 방법

by 명주(明珠) 2024. 11. 25.

1. 등록금

 
 
납부 방법 및 시기
 
대학의 등록금은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11조( 및 등록금심의 위원회)로 규정했다. 대학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설불카드의 결재로 납부받을 수 있다. 납부는 해당 학기의 정한 기간에 납부해야 하며 2회 이상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등록금 책정 절차
 
등록금 책정은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학생위원은 위원수의 30% 이상 50% 미만이 참여한다. 학교는 재난으로 학교시설의 이용 및 실험·실습을 할 수 없거나 수업시수가 감소하는 경우와 같이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시 등록금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
 
등록금의 산정 시 고려 사항
 
첫째 학생 1인당1 교육비이다. 이는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교수진의 인건비, 교육 자료 구입비, 시설 유지비, 관리비, 공공요금, 기타 경상경비를 말한다.

두 번째 도시근로자 평균가게 소득을 반영한다.

세 번째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지원계획을 반영한다.

네 번째 대학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등록금 인상의 제한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면 안 된다. 초과하면 교육부에서 행정적, 재정적 제재를 할 수 있다.

 

등록금액

 

2024년 기준 연간 평균등록금 비싼순서로 1위는 923만 9000원 2위는 919만 5000원 3위는 903만 5000원이었다.

대학정보공시에 의하면 평균등록금은 682만 7000원이었다.

 

2. 등록금 반환

 

학생이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 해야할 사유가 있을 때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 6조 2항에 등록금 반환사유에 해당할 경우만 반환한다.

반환금액은 학기가 시작된 그 날(입학일)은 전액,

학기 개시일 다음날 부터 30일 단위로 나누어 차등하여  반환한다.

첫 단계 30일이 지나면 1/6을 제하고,

두 번째 단계 60일이 지나면 1/3을 제하고,

세번째 단계 90일이 지나면 1/2을 제하고,

네번째 단계가 90일이 넘어가면 반환하지 않는다.

 

재학생의 환불 사유는 자퇴 시, 본인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 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휴학 시)

 

3. 4년 이후에 학기를 초과할 경우 등록금 납부(졸업 유보자의 학점 등록)

대학은 반드시 수학년한 4년 8학기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한다. (조기졸업자 제외) 8학기를 넘어 9학기에도 졸업학점을 채우지 못하여 추가로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의 등록금은 남은 학점에 따라 차등하여 납부한다. 

1~3학점 등록금의 1/6

4~6학점 등록금의 1/3

7~9학점 등록금의 1/2

10학점이상 전액등록을 한다. 

 

 

 

4. 실험실습비

 
실험실습비는 실습에 필요한 기자재, 공통 경비 등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실험실습비는 보통 1학년에는 실험실습을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하게 13,000원을 책정한다. 단, 의학은 80,000원이다. 2학년부터는 실험실습을 본격적으로 시행함으로 인문사회는 13,000원을 자연과학은 58,000원을 공학 및 예체능은 90,000원을 의학은 170.000원을 책정한다. 실험실습비는 대학의 형편에 따라 다르다. 실험실습비의 지급은 각 학과의 재학수에 1인당 실습비를 곱한 총액을 지급한다.
 
대학에서 실험실습비를 집행하는 절차는 운영 계획서 작성, 예결산위원회 제출, 집행 방법 결정, 비용의 적정성 검토, 결과 보고 및 정산의 단계이다.

실험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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