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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빛고운구슬-명주(明珠)
대학교육행정

대학의 자퇴와 제적

by 명주(明珠) 2024. 11. 7.

1. 대학의 자퇴에 대하여

자퇴는 학생이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는 것을 말한다. 
 
자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퇴 신청서를 제출한다. 필요에 따라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자퇴 후 등록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강 후 수업받은 일수를 제외하고 차등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 등록금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금을 돌려받는 기준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학기 개시일부터  특정일까지 수업을 받은 일을 계산하여 차등 반환한다. 
 
자퇴하였을 시 성적을 어떻게 하나?
 
기말고사를 마치고 성적평가 만료된 이후 자퇴자는 당해 학기 성적이 인정되지만 그 이외에는 성적이 무효로 된다.
 

2. 대학의 제적에 대하여

제적은 학생의 의지와 상관없이 학교에서 적을 없애는 것을 말한다. 
 
징계에 의한 제적
 
보통 학교의 규칙이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징계에 의하여 제적하는 것을 말한다.
 
미복학 제적
 
일반적으로 휴학기간이 만료하였는데 복학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으로 제적을 시킨다.
 
미등록 제적
 
대학은 등록금을 납부함으로 학업을 계속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는데 등록금 납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를 계속 다닐 의사가 없음으로 판단하여 미등록 사유로 제적을 시킨다. 
 
미등록과 미복학의 사유로 제적을 당하였을 경우는 재입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징계에 의한 제적은 불가능하다. 
 
기타 사유 제적
 
이중학적을 보유하였거나 재학 연한이 초과한 학생도 제적 대상자가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의대를 제외하고 재학연한 초과에 의한 제적은 학칙에서 삭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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