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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빛고운구슬-명주(明珠)
대학교육행정

대학의 전과에 대하여

by 명주(明珠) 2024. 11. 7.

전과란?

전과는 한자로 옮길 전(轉) 학과 과(科) 자를 써서 대학에서 학과를 옮기는 제도이다. 같은 의미로 모집단위 이동이라 한다. 대학은 학과, 전공으로 구성한다. 2개 이상의 전공이 모이면 학부라 한다. 여러 개의 학과와 학부가 모여 단과대학을 이룬다. 여러 개의 단과대학이 모이면 종합대학이 된다. 대학은 학과, 전공, 학부 단위로 정원을 정하여 학생을 뽑는다. 이때 가장 낮은 단위의 학과, 전공을 모집 단위라 한다. 학생이 모집 단위로 입학하여 옮기는 것을 모집 단위 이동이라 하고 전과와 같은 의미이다.
전과 제도를 잘 이용하면 자기 적성에 맞지 않는 학과에 입학하였을 때에 적성에 맞는 학과를 찾아갈 수 있다.
 

전과의 여석은?

 
전과의 여석은 해당 대학의 입학 총정원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시행이 가능하다. 단, 교원 양성 관련 학과인 사범대, 의학 관련 학과, 의학 기사 자격 관련 학과 등은 제한한다. 보통 입학정원의 20% 이내에서 허가하는데 대학마다 학칙으로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 
 

전과의 시기

현재 대학에서 전과의 시기는 입학한 후 1학년 1학기부터 가능하다. 2024학년도 이전에는 2학년부터 전과가 가능했는데 모집 단위 이동에 관하여 정한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3항을 개정하여 이제는 학년에 제한 없이 전과할 수 있다. 물론 각 대학별로 학칙에 다르게 정하기도 한다.

전과 학과의 제한

원칙적으로 학생이 원하면 모든 학과로 다 전과할 수 있다. 단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3항 1,2호 법령에는 교원양성과 관련한 학과(사범대학) 의료인 양성학과(의학, 간호, 한의사 등), 의료기사 양성학과(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위생사 등) 등의 학과는 정원 제한을 두고 있다. 보통은 제한을 둔 학과로 입학한 학생이 학교를 그만둔 인원이 전과 정원이 될 수 있지만 대학마다 학칙으로 다르게 규정할 수 있다.

전과의 절차 및 선발 방법

보통은 전과 원서가 있고 원서를 작성하여 본인이 속한 학과장과 전과하려는 학과장의 허락을 받아서 전과를 처리하는 대학의 행정부서(학사운영과 또는 팀)에 제출한다. 첨부 서류로는 성적증명서가 있다. 대부분 서류 전형으로 전과가 가능하지만 학과의 특성에 따라 면접. 실기, 시험 등을 보거나 성적 등 자격 제한을 둘 수 있다.

전과 이후

전과를 한 이후에는 전과한 학과의 전공과목을 다시 모두 공부해야 한다. 전과하기 전 이수한 모든 과목은 일반선택으로 바뀌어 옮긴 학과의 전공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또한 등록금도 전과한 학과의 금액에 맞추어 다시 납부해야 한다. 또 장학금 혜택이나 교직이수 자격 등을 잃을 수 있다.
보통 대학의 교양과정은 학과별로 동일하게 이수하기 때문에 전과 한 이후에 이미 이수한 교양과목을 다시 수강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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