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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행정

휴학과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by 명주(明珠) 2024. 8. 24.

휴학, 복학 용어의 뜻

휴학의 한자 뜻은 쉴 휴(休) 배울 학(學)이다. 배움을 잠깐 쉰다는 개념이다. 복학의 한자 뜻은 돌아올 복(復) 배울 학(學)으로 휴학의 반대 개념이다.

휴학과 수업연한, 재학연한의 관계

대학에 입학을 하면 재학연한과 수업연한이 정해진다. 고등교육법 31조에 의하면 대학의 수업연한은 보통 4년이다. 수업연한은 휴학기간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수업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다. 학생은 4년 8학기는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업을 받아야 한다. 특별히 성적이 우수하여 졸업학점을 미리 이수한 학생은 최대 1년간 수업연한을 앞 당겨 졸업할 수 있는데 이를 조기졸업이라 한다. 그 이외에는 3년 만에 졸업학점을 다 이수하였다 하더라도 학교는 1년간 더 다녀야 한다. *수업연한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에 명시하였고 1년간 단축은 제26조이다.
재학연한은 과거에는 수업연한의 2배라는 규정을 두었고 재학연한을 초과하면 제적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현재는 재학연한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재학연한은 휴학기간을 포함하는데 군대를 가기 위하여 휴학한 군입대 휴학기간은 산입 하지 않았다.

휴학의 종류

휴학의 종류는
첫째 일반휴학으로 가사사정, 개인사정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을 받을 수 없을 때 한다.
두 번째 입대휴학은 병역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 시 한다.
셋째 창업휴학은 창업으로 인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없을 때 한다.
넷째 질병휴학은 질병, 요양 그 밖의 신체적 결함으로 인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없을 때 한다.
다섯째 육아휴학은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가능하다.

휴학에 필요한 증빙 서류

휴학의 시기는 수업을 받는 중에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는 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는 이를 증빙할 서류가 필요하다. 일반·질병·육아휴학은 유서, 의사진단서 등 구체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다. 입대휴학은 영통지서 사본 또는 군입영사실확인서, 복무확인서이다. 창업휴학은 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하다. 특별히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각 대학마다 방학 중에 정해진 휴학기간이 있는데 이때 하면 된다.

휴학과 등록금의 관계

대학에서 정한 등록금 납부 기간 전에 휴학하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복학 할 때 납부한다. 휴학 중이더라도 등록금은 납부할 수 있는데  이때는  납부하면 복학 시 등록금이 올랐을 경우 오른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이득이 있다.
요즈음은 등록금 반환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되어서 학생이 휴학 시 납부한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단 학기 개시가 되었을 시는 수업이 진행된 일수에 따라 등록금이 차감되어 반환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휴학기간 산정

휴학기간은 일반휴학은 1년 단위로 정한다. 군입대휴학은 학생의 군복무기간 전체를 기간으로 정하고 복학의 시기는 학기를 마친 그다음 학기에 복학할 수 있도록 기간을 정한다. 따라서 전역일자에 따라  최대 1년 또는 6개월 이상 공백 기간을 가질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기복학이라는 제도가 있다. 조기 복학을 하면 학생의 졸업은 8월이 된다. 이 경우에는 학기가 불일치하여 전공과목을 이수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휴학과 복학의 절차

휴학과 복학 절차는 대부분의 대학이 정해진 기간에는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청하고 그 이외에는 휴학원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직권휴학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학교에서 직권으로 휴학을 시킬 수 있다.  징계로 인한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 이외에도 학생이 휴학 기간이 끝났음에도 복학을 하지 않거나, 등록금 납부 기간이 끝났는데도 등록을 하지 않아 학교에서 제적시키려고 연락을 했는데 아무런 의사 표현을 하지 않을 때 직권으로 6개월 휴학을 시켜 제적을 유보하는 경우가 있다.

학기 중 복학 또는 입대휴학의 경우 출석과 성적의 인정

군입대로 인하여 개강 이후에 복학이 늦어질 경우 각 대학에서는 법정 수업 참석 일수가 4주 또는 5주가 넘어가지 않은 기간 안에는 결석한 부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4주 이상이 넘어갈 시는 휴학은 연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학기에 조기 복학을 하지 않으면 1년 정도 공백기간을 가져야 한다.
학기 중에 중간고사 이후 입대휴학 할 경우에는 군의무 복무에 대한 혜택으로  중간고사 성적만으로  학점과 성적을 부여하고 그 학기를 수료하게 해 준다.  물론 입대 후 남은 기간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또한 성적 산출 시 중간고사 50% 기말고사 50%를 반영할 시 중간고사 점수를 100% 반영하여야 한다.

전과의 뜻

전과는 한자로 옮길 전(轉) 학과 과(科) 자를 써서 대학에서 학과를 옮기는 제도이다. 같은 의미로 모집단위 이동이라 한다. 대학은 학과, 전공으로 구성한다. 2개 이상의 전공이 모이면 학부라 한다. 여러 개의 학과와 학부가 모여 단과대학을 이룬다. 여러 개의 단과대학이 모이면 종합대학이 된다. 대학은 학과, 전공, 학부 단위로 정원을 정하여 학생을 뽑는다. 이때 가장 낮은 단위의 학과, 전공을 모집 단위라 한다. 학생이 모집 단위로 입학하여 옮기는 것을 모집 단위 이동이라 하고 전과와 같은 의미이다.
전과 제도를 잘 이용하면 자기 적성에 맞지 않는 학과에 입학하였을 때에 적성에 맞는 학과를 찾아갈 수 있다.

전과의 시기

현재 대학에서 전과의 시기는 입학한 후 1학년 1학기부터 가능하다. 2024학년도 이전에는 2학년부터 전과가 가능했는데 모집 단위 이동에 관하여 정한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3항을 개정하여 이제는 학년에 제한 없이 전과할 수 있다. 물론 각 대학별로 학칙에 다르게 정하기도 한다.

전과 학과의 제한

원칙적으로 학생이 원하면 모든 학과로 다 전과할 수 있다. 단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3항 1,2호 법령에는 교원양성과 관련한 학과(사범대학) 의료인 양성학과(의학, 간호, 한의사 등), 의료기사 양성학과(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위생사 등) 등의 학과는 정원 제한을 두고 있다. 보통은 제한을 둔 학과로 입학한 학생이 학교를 그만둔 인원이 전과 정원이 될 수 있지만 대학마다 학칙으로 다르게 규정할 수 있다.

전과의 절차 및 선발 방법

보통은 전과 원서가 있고 원서를 작성하여 본인이 속한 학과장과 전과하려는 학과장의 허락을 받아서 전과를 처리하는 대학의 행정부서(학사운영과 또는 팀)에 제출한다. 첨부 서류로는 성적증명서가 있다. 대부분 서류 전형으로 전과가 가능하지만 학과의 특성에 따라 면접. 실기, 시험 등을 보거나 성적 등 자격 제한을 둘 수 있다.

전과 이후

전과를 한 이후에는 전과한 학과의 전공과목을 다시 모두 공부해야 한다. 전과하기 전 이수한 모든 과목은 일반선택으로 바뀌어 옮긴 학과의 전공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또한 등록금도 전과한 학과의 금액에 맞추어 다시 납부해야 한다. 또 장학금 혜택이나 교직이수 자격 등을 잃을 수 있다.
보통 대학의 교양과정은 학과별로 동일하게 이수하기 때문에 전과 한 이후에 이미 이수한 교양과목을 다시 수강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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