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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빛고운구슬-명주(明珠)
대학교육행정

대학 편입에 대하여

by 명주(明珠) 2024. 8. 24.

편입 용어의 뜻

편입의 한자는 역을 편(編) 들입(入) 자이다. 동아리, 단체, 반에 끼어 들어간다는 의미다. 편입학 제도는 다른 대학으로 학교와 학과를 옮기는 제도이다.

편입할 수 있는 학년

편입학은 다른 대학의 학과 3학년으로 입학한다. 4학년으로 편입하여 1년 만에도 졸업이 가능한  경우는  전문대학 3년제 학과를 졸업한 학생만 가능하다.

편입 자격 조건

필수 조건은 대학 2학년을 수료하여야 한다. 수료의 한자 뜻은 닦을 수(修) 며칠료(了) 자를 써서 특정한 학과의 학년을 다 마친 것을 의미한다. 대학에서 2학년 수료 조건은 2년 4개 학기를 공부고 취득한 학점수가 65이어야한다. 수료하였다는 증명은 대학에서 수료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한다.
4개 학기를 마쳤더라도 수료학점 부족으로 수료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다른 대학에 합격해도 입학이 취소된다.
2년제 전문 대학을 졸업하고  편입하려면 수료가 아닌 졸업증명서를 발급받는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또  다시  3학년 편입도 가능하다. 이를 학사편입이라 한다.

편입학 제도를 정한 근거

고등교육법 제23조의 2, 제32조 제51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와 제29조 1항이다.

편입 인원 제한

편입은 교육부에서 “대학 편입학 전형 기본계획”이란 지침에 따른다. 이 지침에 편입으로 뽑을 수 있는 정원  조건은 10월 1일부터 그다음 해 9월 30일까지 학과나 전공에서 학교를 그만둔 학생만큼이다. 학교를 그만둔 학생을 통칭하여 제적이라고 하는데 학생이 스스로 학교를 그만둔 경우를 자퇴라 한다. 학교에서 학생에게 학교를 다닐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 후 적을 없애는 것을 제적이라고 한다.

편입 시기 및 절차

편입 절차는 편입원서 교부 및 접수, 합격자 발표, 등록, 추가합격자 발표 순서로 진행한다. 모든 대학이 최종 등록 마감일만 같다.  마감일은  2월 중순 경으로 교육부에서 정한다. 나머지 일정은 각 대학마다 자율적한다. 일반적인 편입은 1년 한 번 년 말에 시행한다.  단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편입학은 8월과 2월 1년에 2번 시행한다.
대부분 대학 일정은 12월 말에 원서를 접수하고, 합격자 발표는 1월 중순에 한다. 원서 접수와 합격자 발표 사이에 면접, 시험, 실기 고사를 진행한다. 등록금 납부는 2월 둘째 주이다.

편입학 전형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법을 전형(銓衡)이라 한다. 전형 한자의 뜻은 사람 가릴 전(銓), 저울대 형(衡)이다. 인물의 됨됨이나 재능을 시험하여 뽑는다는 의미이다. 대부분 대학들이 전에 다녔던 대학에서 취득한 성적만으로 뽑는다.  수도권 대학은 영어, 수학, 물리, 화학, 생물 등의 시험을 치른다.  건축학 등 실기가 필요한 학과는 실기시험도 치른다.

편입학 한 이후

편입학 한 이후에는 교양은 전에 다녔던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대체한다. 다만 편입한 대학의 설립 취지를 반영하는 교양과목이 있다면 1과목 정도는 이수할 수 있다.
전공 학점은 각 대학에서 졸업을 위하여 취득  해야 할 학점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전에 다녔던 학교의 학과와 편입한 학교의 학과 명칭이 유사할 경우 같은 과목을 다시 수강해야 할 경우가 있다. 이때는 절차에 의하여 대체가 가능하다. 다만 학점을 면제하지 않아 대체받은 학점만큼 다른 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 대체하지 않는  것이 성적을 잘받는데 유리하다.  사범대로 편입한 학생이 교직과목을 전적 대학에서 이수했다면 대체하고  다른 과목으로 학점을 채울 필요는 없다.
편입한 학교의 성적표에는 전에 다녔던 학교의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다.

편입학 관련 법령

제23조의2(편입학) 학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점을 학칙이 정하는 기준이상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05. 11. 22.>1. 국내ㆍ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
3.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
고등교육법 제51조 (편입학)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대학ㆍ산업대학 또는 방송ㆍ통신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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