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 제도의 개요
재입학이란 자퇴를 한 학생, 휴학자 중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하여 미복학제적된 학생,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하여 미등록제적된 학생이 다시 학업을 하기 위하여 입학하는 제도이다.
재입학 입학시기
재입학은 1학년에 다시 입학하지 않고 전에 수업을 받았던 학과와 학년에 이어서 입학한다. 재입학의 시기는 개강 전에 대학마다 기간을 정하여 접수한다.
재입학 입학학과
재입학이 가능한 학과는 학생이 처음 입학한 학과로 가능하며 2학년1학기를 수료하고 학업을 중단 했다면 2학년2학기로 재입학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재입학 전에 학생이 이수하였던 성적과 등록이 모두 유효하기 때문이다.
재입학 정원의 여석
재입학은 정원의 여석이 있어야 가능하다. 정원의 여석은 직전학기 학년도의 제적 인원이다. 의료인 양성학과(의학,간호,임상병리,치위생 등) 교원양성학과(사범대 등)는 정원을 더 엄격히 관리함으로 재입학하려는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야한다.
재입학 제한사항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학생은 재입학이 허가되지 않는다. 또한 다른 대학에 이중으로 재학하고(이중학적금지) 있지 않아야한다.
재입학 제출서류
-. 서류는 재입학원서와 성적증명서, 학적부 사본이다.-. 서류제출 부서는 입학 관련 부서가 아니고 학사 관련 부서로 한다.-. 재입학자는 등록금은 물론 입학금도 납부 하여야 한다.단, 수업연한 8학기 4년을 모두 마치고 졸업을 하지 못하여 제적된 학생의 재입학 시 등록금은 남은 학점에 따라 차등하여 납부 한다. (1-3학점 등록금의 1/6, 4~6은 1/3, 7~9는 1/2, 10학점 이상은 전액이다.)
재입학 후 학점이수
재입학 후에 교육과정은 교양, 전공 모두 이미 이수한 과목의 학점을 그대로 인정받고 그 이후 잔여 학점과 과목을 이수한다.
재입학 후 다른 학과로 전과
재입학 후 다른 학과로 전과도 가능하다.
재입학 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에서는 대학의 장은 같은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학칙이 정하는 계열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학생정원(이하 “총정원”이라 함)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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