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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행정

국가 장학금 유형 II

by 명주(明珠) 2024. 8. 24.

국가장학금 II 유형이란?

국가장학금 II 유형은 정부가 대학에 지원하면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여 지원한다. 국가장학금 II 유형은 지방 대학에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한다. 국장장학금 II 유형은 소속 대학에서 한국장학재단에 장학금 금액을 신청하여 지원 받은 후 대학 자체적으로 수립한 기준에 따라 학생들에게 금액을 지급함으로 대학 마다 지급대상, 금액, 선발 기준에 차이가 있다.

국가장학금 I,II 유형의 차이

국가장학금 I, II 유형 모두 재원은 동일하게 국가에서 지급한다. 지원하는 방식이 정부에서 마련한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여 지원하면 I 유형이고, 학생의 소속 대학에서 기준을 마련하여 선발하여 지원하면 II유형 이다.
국가장학금 I 유형을 지원 받은 학생도 소속 대학에서 국가장학금 II 유형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단, 국가장학금 I, II 유형을 합한 금액이 당해 학기 등록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국가장학금 II 유형 지원대상 학생

학생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소득 8구간 이상이어야 한다. 학생은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 및 서류 제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재외국민은 국외 소득, 재산 신고 절차에 따라 국외 소득 재산을 신고했을 시만 가능 하다.

국가장학금 II 의 지역 대학 지원 유형 및 선발 기준(예시)

1. 국가장학금 II 유형 중 대학연계지원형

국가장학금 II 유형 장학금 지원 프로세스

① (학생)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② (한국장학재단) 신청학생의 경제수준 파악→
③ (대학) 신청학생에 대한 학사정보 등 제공→④ (대학)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지원 한다. →⑤ (대학) 선발하고 지원한 결과 한국장학재단으로 결과 통보.

국가장학금 II 유형 2차 신청 대상자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신청기간을 놓친 재학생이 2차 신청기간에 신청했다면 2회에 한해 구제신청으로 인정하여 심사 진행(단, 구제신청 적용여부는 선택할 수 없으며, 2회 초과 시 신청기간 미 준수로 심사 탈락)
신청기간에 교환학생, 해외실습, 질병 등의 사유로 1차 신청이 불가능했음을 증명(대학 입증 및 요청)하는 경우 심사 후 구제 기회 부여 가능

국가장학금 II 유형 지급방식

대학 등록금 고지서 상에 우선감면 하거나 개별통장으로 지급한다.
등록금 고지서에 ‘국가장학금 II 유형(대학 자체노력연계지원)’으로 찍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방식이다. 우선 감면을 받지 못한 학생은 학교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나면 개별 통장으로 직접 입금한다.

국가장학금 II 유형 지급 후 학자금 대출 상환에 대하여

국가장학금 Ⅱ 유형 수혜자가 수혜 전에 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는 대학에서 직접 상환한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상환계좌 등 정보제공이 가능한 타 기관(예: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 대출금은 대학에서 직접 상환한다. 또한 장학재단 이외에 타 기관 예를 들면 공무원연금공단 등으로도 대학에서 직접 상환한다.

2. 국가장학금 II 유형 중 지역인재장학금

국가장학금 II 유형 중 지역인재장학금 지원대상

한국 국적의 학생으로 비수도권 소재 지방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지원한다. 신입생은 비수도권 고교 졸업생의 경우 가능하다.

II 유형 중 지역인재장학금 자격요건

성적우수자로 수능(2개 영역 이상) 혹은 내신 3등급 이내인 학생이어야 한다.
대학의 발전계획에 따라 특성화 분야의 인재로 자체선발한 학생도 해당한다.

II 유형 중 지역인재장학금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분위 5분위 이하 학생에게 매 학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6~8분위는 1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II 유형 중 지역인재장학금 성적 유지 조건

직전학기 성적기준 B 학점 이상, 8구간 이하여야 한다.
대학별 최소이수학점(12학점 이내), B 학점(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전체 학기 장학생(5분위 이하)의 직전 학기 성적이 C 학점인 경우, 1회에 한하여 경고 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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