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중 학적 관련 법령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는 이중학적 관련 법이 없음
(단, 고등교육법시행령제42조(입학지원방법 등)에 신입생의 2개 이상 대학 등록금지 조항만 있음)
2. 교육부에 대학의 이중학적 보유 관련 질의응답 사례
문: 대학의 학부 과정에서 자 대학 이외에 다른 대학에 이중학적을 가질 수 있는가?
답: 고등교육법상에 명시규정이 없으며 학문의 체득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중학적에 대하여 학칙으로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의 학칙을 따르도록 답변함.(2011.12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 및 고등교육분야 질의. 회신 사례집 참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학칙)에는 해당 대학에서 반드시 학칙으로 명기 해놓아야 할 사항이 1항 1호~17호로 열거되어 있는데 이중학적 내용은 없음.
3. 결론
-. 이중 학적 자의 처벌 규정이 해당 대학 학칙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는 처벌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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