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어의 의미
원격수업은 방송, 정보통신 매체를 통하여 강의실에서 교수를 만나지 않고 원격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2.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 요건
가. 원격수업은 1학점당 동영상 재생시간이 최소 25분 이상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나. 동영상 25분으로 제작한 후에도 1학점당 1시간의 수업단위를 충족하기 위하여 나머지 25분은 학생들이 온라인상에서 토론, 과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최소 50분은 학생이 온라인상에서 학습활동을 하여야 한다. 단, 수업의 형태가 토론, 프로젝트 기반의 수업일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저작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
원격수업을 제작할 시에는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타인의 동영상, 소스, 사진, 음원 등의 무단복제는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동영상 수업을 진행하는 시스템인 LMS 상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는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
4. 사용기간
원격수업 콘텐츠는 3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소속 대학의 위원회를 통하여 콘텐츠를 평가하여 수정, 보완, 재제작하여야 한다.
5. 원격수업의 출석
원격수업의 출석은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 단위로 반드시 학생이 온라인상에 접속하여 동영상을 시청하여야 출석으로 인정한다. 일주일이 넘어가면 결석으로 간주한다. 학생 본인 확인을 위하여 2차 인증시스템도 적용할 수 있다. 2차 인증은 OTP, 안구, 지문, 보안핀, 패턴인증 등 다양한 인증이 가능하다.
6. 평가
원격수업도 온라인상에서 중간, 기말고사를 치르며, 과제물도 제출하여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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