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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행정

대학 한 번에 학위 두 개 취득 법

by 명주(明珠) 2024. 8. 24.

학위의 뜻

학위의 한자 뜻은 배울 학(學) 자리 위(位)이다. 대학에서 전문적으로 공부하여 일정한 학업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칭호이다. 학위의 종류는 4년제 대학을 졸업했을 경우 주는 학위 칭호를 학사(學士), 대학원을 졸업했을 경우 단계적으로 석사(碩士), 박사(博士)라 부른다.

복수전공은 자기의 학과를 공부하면서 다른 학과의 과목도 동시에 공부하여 학위를 2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영어영문학과를 다니면서 법학과를 복수 전공하면 문학사와 법학사를 동시에 취득한다.
복수전공은 동일한 대학에서  학위를 2개를 수여한다.

복수학위제

복수학위는  2개의 다른 대학에서 한 학생에게 그 대학의 명의로 각각 학위를 한 개씩 수여하여 2개의 학위를 주는 것이다.

한개의 학위를 취득하려면 각각의 학교를 4년씩 수업을 받아 8년을  수업을 받아야하는데 어떻게 4년만에 두 대학에서 복수로 학위를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두 대학에서 각각 배운 과목의 성적을 상호 사이좋게 인정하기 때문이다.

예를들면 한국에 있는 K대학과 미국에 있는 A대학이  서로협약을 맺고 복수학위제를 하기로 약속했다면  한국의K대학 학생이 2년동안 배운 성적을 미국 A대학으로 가져가면 일부나 전부를 성적표에 올려주고 남은 2년동안  미국A대학에서 남은 학점을 취득하면 학위를 준다. 학생이 한국으로 돌아오면  미국A 대학에서 2년동안 받은성적을 그대로 한국K 대학의 성적표에 올려줘 졸업요건을 만족하면 학위를 준다.  물론 올려주는 과정에서 세밀한 심사를 거친다.

복수학위생으로 미국대학 A에 파견시 등록금은 면제되며 A대학에는 납부하여야한다. 협약에 따라 양교에  모두 납부  할 수도 있다.

복수학위 학생 선발 및 파견 일반 절차

한국대학 복수학위 파견학생 모집공고 ▶ 지원신청 ▶ 선발절차 진행 (면접실시) ▶ 외국대학 지원서류 제출 ▶ 외국대학 입학허가서 수령 및 비자수속 ▶ 출국 ▶ 외국대학 학위취득(2년 이상) ▶ 귀국 후 한국대학교 학위취득

공동학위제

공동학위란 한국대학과 외국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의해 학위수여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양 대학교가 하나의 학위증서에 공동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학위를 말한다.

한국에 있는 K대학과 미국에 있는 A대학이  서로 공동 작업으로 양교에 똑같은 교과과정을 만들고 수업을 진행하여 성적을 부여한다.  복수학위제와 다른 점은 복수학위는 양대학의 교육과정이 따로 따로 있고 공동학위는 양대학이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복수학위는 학위가 두 개지만 공동학위는 한 개에 양교의 이름을 같이 넣어 학위를 수여한다.

공동학위는 양 대학의 강점이 있는 분야에서 공동운영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다. 외국 유학경비의 4분의 1 수준으로 국내에서 영국 학사학위도 취득할 수 있다.  미국 대학과 영어교사양성프로그램 또는 전문경영인양성프로그램과정도 운영이 가능하다.
요즈음은 단순한 공동 학위제 수준을 넘어서, 국립대 통합, 지역중심국립대학교 통합등으로 보다 혁신적인 방향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법령

고등교육법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복수전공의 뜻

학위의 한자 뜻은 배울 학(學) 자리 위(位)이다. 대학에서 전문적으로 공부하여 일정한 학업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칭호이다. 학위의 종류는 4년제 대학을 졸업했을 경우 주는 학위 칭호를 학사(學士), 대학원을 졸업했을 경우 단계적으로 석사(碩士), 박사(博士)라 부른다. 석사의 석자는 클 석(碩) 선비 사(士)를 써서 큰 선비라는 뜻이고 박사의 박은 넓을 박(博) 자를 써서 넓게 아는 선비란 뜻이다. 보통 대학 4년을 졸업하면 학사, 대학원 2년을 졸업하면 석사, 거기에 3년을 더 공부하면 박사 학위를 딸 수 있다.

대학의 최소단위는 학과, 전공으로 구성한다. 이 중 한 개의 학과를 졸업하면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데 학위 명칭은 학과의 명칭과 관련이 있다.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면 학위 명칭이 문학사, 법학과를 졸업하면 법학사, 토목공학과를 졸업하면 공학사, 수학교육과를 졸업하면 이학사이다.

복수전공은 자기의 학과를 공부하면서 다른 학과의 과목도 동시에 공부하여 학위를 2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영어영문학과를 다니면서 법학과를 복수 전공하면 문학사와 법학사를 동시에 취득한다.

복수전공의 신청 자격

복수전공의 자격은 제한하지 않는다. 복수전공을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을 시키지 않는 대학도 있다.

복수전공의 신청 시기

복수전공은 매 학기가 끝날 때 대학별로 온라인상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복수전공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복수전공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학생의 전공이수 등)에 관한 법이다.

복수전공을 이수하면 좋은 점

복수전공 학위로 취업도 가능하다. 사회가 복잡 해 질수록 복수전공을 한 학생은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얻는다.

각 대학에서 복수전공을 신청하면 대학별로 주전공 학점을 낮추어 주어 복수전공을 잘 이수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예를 들면 자기 전공 한 개만 하면 전공학점을 60학점 이수 해야 하는데 복수전공을 하면 자기 주전공 36학점에 복수전공 36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준다.

대학에 중고등학교 선생을 양성하는 단과대학을 사범대학이라 한다. 사범대학이 아니고 일반학과에서 중고등학교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과정을 교직 이수 과정이라 한다. 사범대학 학생이거나 교직 이수 과정에 선발된 학생이 복수전공을 할 경우 교사자격증을 2개 취득도 가능하다. 물론 전공과 복수전공 학점은 두 개 모두 50학점씩을 이수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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