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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빛고운구슬-명주(明珠)
교육행정정보

성적 취소되는 최악의 상황? 😱 이의 신청 & 정정 방법 총정리!

by 명주(明珠) 2025. 5. 15.

대학에서 본인의 의지에 반하여 강제로 성적을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시험 중에 부정행위를 하여 해당 시험의 무효처분을 받은 자의 성적

 
-.부정행위는 성적이 취소 요건일뿐 아니라 학생 징계의 대상이 된다.

 

2. 미등록 응시자의 성적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의 성적은 취소될뿐 아니라 학기 개시일 한달이 지날 때까지 등록을 하지 않으면 학교는 미등록으로 제적처분한다.
 

3. 수강신청 하지 않은 자의 성적

 
-.전산으로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맘대로 특정 교수의 교과목을 수강하면 성적이 취소될 뿐아니라 아예 교수가 성적을 전산으로 입력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성적 입력 리스트에 학생의 명단이 없다.
 

4. 수강신청 하지 않은 교과목의 성적

 
-.전산으로 특정 교과목을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맘대로 특정 교수의 교과목을 수강하면 성적이 취소될 뿐아니라 아예 교수가 성적을 전산으로 입력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성적 입력 리스트에 학생의 명단이 없다.
 

5. 사무착오에 의한 성적

 
-.사무착오에 의한 성적은 취소되지만 학생의 귀책 사유가 아닐 경우에는 성적 이의 신청을 통하여 성적 부여를 할 수 있다.
 

6. 성적 이의 신청 사유 및 절차

 
대학에서 본인의 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담당교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대학 본부에서 부여한 정해진 소정의 성적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에는 성적정정에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교수가 직접 전산상에서 수정이 가능하다.
 
성적이의제기 기간이 지난 후에는 성적정정원과 해당 증빙 서류를 갖추어 대학본부에 신청하여야한다. 이럴 경우 교원의 귀책사유로 성적정정원을 제출할 경우 교원이 패널티를 받을 수 있다.
 
성적을 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성적평가나 기재과정에서 발생한 착오
2. 전산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
3. 성적부과가 부당하다는 유관기관의 결정이나 권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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