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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빛고운구슬-명주(明珠)
대학교육행정

수강철회와 성적포기 제도

by 명주(明珠) 2024. 12. 10.

 

대학에서 수강신청한 과목을 학기 중간에 따라가기 어렵다고 삭제를 할 수 있는가?

또한 이미 취득한 성적을 지울 수 있는가?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일부만 가능하다. 

 

1. 수강포기 또는 수강철회

 

수강신청한 과목을 학습하기 어렵다고 학기 중간에 포기하는 제도를 수강포기 또는 수강철회라고 한다.

 

수강포기는 법정 수업 주간 15주 중 중간고사가 8주차에 있는데 바로 한 주 전인 7주차에 수강신청한 과목을 철회하고 수업에 들어가지 않는 제도이다.  수강포기한 과목은 성적표 상에 아무 표기도 남지 않는다.

 

단 포기 가능한 과목의 제한이 있는데 2과목 내에서 포기가 가능하다.

 

2. 성적포기 

 

이미 성적을 취득한 과목 중 성적이 맘에 들지 않아 포기하는 제도를 재수강 성적포기 제도라 한다.

 

이미 취득한 성적을 아무 대안없이 지울 수는 없다. 반드시 지우고 싶은 성적의 교과목을 다음 학기에 수강신청하고 포기 신청을 하여야한다.

 

각 대학마다 엄격한 학사관리를 위하여 재수강 성적포기를 신청 할 수 있는 요건을 C+이하 성적을 받은 과목으로 제한한다. 또한 재수강 성적포기를 위하여 수강하는 과목의 성적을 A는 주지 못하도록 하기도 한다. 

 

재수강 성적 포기를 하였다고 하여 C+이하를 받은 과목을 성적표 상에서 함부로 삭제하지는 못하고 평점평균을 산정할 때만 제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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