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정교사 자격증을 분실하였을 시 재교부 절차 및 방법은?
해당 자격증을 발급한 대학에 직접 방문하여 재교부 신청하여야 한다. 원거리 일 경우 신청서 및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우체국에서 신분 확인을 통한 민원 우편 신청을 한다.
서류: 교원자격증 재교부신청서 1부.(해당대학양식) 신분증 복사(앞,뒷면)
단, 교사자격증을 1988년8월 이전에 취득한 자는 해당 도의 교육청으로 신청한다.
개명으로 인하여 2급 정교사 자격증 재발급 절차 및 방법은?
먼저 개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해당 자격증을 발급한 대학에 학적부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동시에 개명을 반영한 교사자격증 재발급 신청을 한다. 직접 방문이 원칙이나 원거리일 경우 민원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다.
서류: 학적부기재사항정정원 1부.주민등록초본 1부,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원 1부. 신분증 사본(앞, 뒷면)
*주민등록초본은 개명한 내역이 기록되어 있어야함.
민원우편이란?
우체국에서 신청하는 민원우편이란 본인을 확인하고 별도의 민원우편용 봉투와 회신용 봉투를 동봉하여 해당 대학 교원자격증 담당자에게 우편으로 신청하는 제도이다. 해당 대학에서 민원우편을 접수 후 회신하여 자격증을 수령하는 기간은 일주일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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