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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행정

국가 장학금 유형 I

by 명주(明珠) 2024. 8. 24.

국가장학금 I 유형이란?

국가장학금 I 유형은 정부 장학재단에서 1학년 1학기에는 직접 학생의 계좌로 입금하고 1학년 2학기부터는 학생의 소속 학교로 금액을 보내면 학교에서 학생의 등록금 고지서에 금액을 차감하고 납부하게 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국가장학금 I 유형 지원대상 학생

학생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소득 8구간 이하여야 하며 직전 학기 신청학점이 12학점 이상, 성적 기준이 백분위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80점이란 평점으로 환산하면 4.5점 만점 2.6 이상이고 4.3만점은 2.4점이다. 장애인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은 성적 기준이 없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과 1~3구간은 백분위 70점이다. 재외국민은 국외 소득, 재산 신고 절차에 따라 국외 소득 재산을 신고했을 시만 가능 하다.
졸업학기 국가장학금 특례- 4학년2학기 졸업 학기인 경우 졸업학기로 등록되면 이수학점 기준 적용은 제외한다. 이 경우 백분위 점수 80점 이상만 적용한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장학금 예산을 확보하고 학생이 신청한 정보로 학생 가계 소득수준, 성적으로 자격 요건이 되는지 심사한다. 입학 후에는 학생의 휴학, 자퇴, 제적 등 학적이 변동 사항을 확인하고 반환 처리를 한다.

국가장학금 I 유형 학기 별 연간 최대 지원 금액의 한정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전액을 지급한다. 분위 별로 지원금액에 한도가 있다. 등록금(수업료)만 지원하고 학생회비, 실습비 등은 제외한다. 분위별 한도는1~3구간은 연간570만원 /4~6구간은 연간 420만원/ 7~8구간은 연간 350만원

국가장학금 I 유형 신청 시 학생이 해야 하는 일

학생은 매년 2회 국가장학금 I 유형은 학생이 직접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 등록과 본인 명의로 계좌번호를 준비하여 입력하는 절차로 신청하여야 한다.
2024학년도 2학기 1차 신청은 마감됨
2024학년도 2학기 2차 신청은 재학중 2회까지 신청 가능하며 8월 중순에 진행할 예정
온라인 신청 시 필요 한 것
공인인증서: 본인 확인 용이며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 등 을 선택하여 인증한다.
본인 계좌번호: 장학금 지급을 위해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가 필요하다.
부모(또는 배우자) 주민번호: 정보 제공 동의를 위해 부모 또는 배우자의 주민번호가 필요하다.
가구 원 동의: 온라인으로 부모 또는 배우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가구 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구 원 동의란?


학생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동의는 학생의 가구 소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부모가 공인인증서로 온라인에서 직접 동의한다.
부득이한 경우 우편, 팩스 또는 상담 후 오프라인 동의도 가능하다.
가구원 동의 시 필요 온라인 제출 서류는 개인정보 동의서, 금융정보 동의서, 가구원의 신분증 사본이다.
최초 1회 동의로 학생의 대학 입학 및 재학기간 동안 유효하다.

국가장학금 I 유형 장학금 지원 프로세스

① (학생)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② (한국장학재단) 신청학생의 경제수준 파악→
③ (대학) 신청학생에 대한 학사정보 등 제공→④ (한국장학재단) 소득 및 학사정보 등을 종합하여 국가장학생 선발 및 통보

국가장학금 I 유형 지급방식

대학 등록금 고지서 상에 우선감면 하거나 개별통장으로 지급한다.
등록금 고지서에 ‘국가장학금 Ⅰ 유형(학생직접지원형)’으로 찍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방식이다. 우선 감면을 받지 못한 학생은 학교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나면 개별 통장으로 직접 입금한다.

국가 장학금 신청 링크

국가장학금 I,II 유형의 차이

국가장학금 I, II 유형 모두 재원은 동일하게 국가에서 지급한다. 지원하는 방식이 정부에서 마련한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여 지원하면 I 유형이고, 학생의 소속 대학에서 기준을 마련하여 선발하여 지원하면 II유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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