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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빛고운구슬-명주(明珠)
성경말씀 의미와 교훈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의미(롬7:1-4)

by 명주(明珠) 2024. 8. 29.

공소는 한자로 공평할 공 (公) 호소할 소(訴)이다. 뜻은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는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를 의미한다. 이를 제기하는 것을 기소라고 한다. 기소는 개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공식적인 고발을 말한다.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공소권이 없어진 경우에 주문하는 불기소처분.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나 법인 상대로 고소를 했을시 해당 법인이 사라졌거나, 자연인을 상대로 고소를 했을시에는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등에는 검사의 공소권이 소멸되므로 기소를 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죽음관 연합하여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어진 것과 같이 우리의 구원이 법률적인 위법성이 완전히 해소되었음을 설명한다. 이것을 그림언어로 결혼관계를 예로든다.
 
롬7:1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본문에서 형제들은 모든 그리스도 인을 말한다. 법은 율법을 말한다. 주관하다는 뜻은 “권위를 행사하다.”“누구에게 주가되다.” “군림하다.”는 뜻이다.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은 율법을 벗어 날 수 없다. 그러나 그가 죽은 이후에는 법이 건드릴 수 없다. 한 나라에 살며 법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다 죽는 순간 법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다.
 
7:2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7:3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바울은 결혼이라는 특별한 경우를 예로 들어 율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된 우리의 영적상태를 설명한다. 결혼 관계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율법 관계이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다. 매이다는 “지배하다”로 남편의 권세 아래 있다는 뜻이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다. 그러므로 아담에서 모세까지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여인이 남편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길은 죽음밖에 없다. 한쪽에서 죽으면 결혼관계는 깨어지고 여인은 해방이다.
 
7:4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과 결혼한 이상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 한다. 그리스도에게 가려면 율법의 능력과 지배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일은 죽음으로서만 가능하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의미는 율법이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니다. 사람이 자기를 구원하려는 수단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한다. 본문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는 예수님을 말하며 그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더 이상 행위로 자신을 의롭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행위로 자신을 의롭게하려는 문제에서 만이지 율법폐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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