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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빛고운구슬-명주(明珠)
대학교육행정

대학 출석과 결석계 Q and A

by 명주(明珠) 2024. 8. 24.

수업의 1교시는 몇 시부터이며 어떻게 진행하나요?

09:00부터 시작하여 50분 수업과 10분 휴식으로 진행한다.

야간수업은 몇 시부터인가요?

18시 30분부터 50분 수업으로 진행한다.

결석계는 무엇이며 어떠한 경우에 제출할 수 있는가?

결석계는 학생이 공식적인 사유로 결석계 양식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결석사항에 대하여는 출석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결서계 제출사유로는 지계가족 사망, 본인결혼, 병무관계(신체검사), 학교나 정부기관 요청으로 동원된 경우, 학습답사, 채용시험응시, 예비군훈련기간 등이다.

대학원 면접 때문에 수업에 빠져야 하는데 결석계 인정이 되나요?

대학의 학칙에 따라 인정 가능하다.

회사 면접 때문에 수업에 빠져야 하는데 결석계 인정이 되나요?

대학의 학칙에 따라 결석계를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질병으로 병원에 다녀오느라 결석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학의 학칙에 따라 결석계를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3학년인데 인턴으로 취업하여 수업 참여가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반휴학을 하여야 한다.

마지막 학기이고 취직을 하여 학교 다니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요?

최종학기 취업자는 취업자 학점인정 규정에 따라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도 출석과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의무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여야 하는 수업 일수는?

학기당 전체 수업시간의 1/3 또는 1/4을 초과하여 결석하면 무조건 F학점을 받는다.

온라인 강의도 출석 점수를 부여하나?

온 라인강의도 출석 점수가 있다. 15주 수업 진행 시 첫 주 출석은 월요일 0시부터 일요일 24시 내에 접속하여 강의를 듣지 않으면 결석처리 한다.

조기취업자의 출석관련 제도는?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8328(2016.09.26.)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미출석 취업자 학점부여”에 근거한 제도로

조기취업자의 실제 취업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조기취업자는 소속 대학에서 최종학기 등록을 마친 재학생으로서 국내∙외 산업체에 취업을 한 학생이다.

-.수강하는 교과목 담당 교원은 학점당 15시간 이상의 학습에 준하는 과제를 부여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는 별도의 시험을 치를 수 있다.

-. 조기취업자는 조기취업자출석및학점인정신청원을 작성하여 재직증명서, 보험관련 서류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학과에 제출한다.

책임시간과 법정출석  시간은?

교원은  매월 급여를 받는 만큼 꼭 강의를 해 주어야 할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책임시간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책임시간은 한 학기에 매주 9시간이다.

학생은 매 학기 수강신청 한 과목의 수업에 최소한 참여하여야 할 시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보통은 15주의 1/3  또는 1/4이다. 1/3 일 경우 6주를 결석하면 시험을 아무리 잘 봤어도 F학점이다.

법정수업 일수는?

대학의 법정 수업일수는 학기당 15주이다. 일 수로는 75일이다.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반드시  법정수업은 진행하여야 한다. 요즈음은 법정수업  주수는  학과나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15주를 유연하게  줄이거나 늘릴 수 다. 학기도 봄, 가을 2개 학기가 아니라 3학기 제, 4학기제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반드시 1학점에  15시간의 수업시수는 지켜야 한다.  3학점이면 45시간이다. 이런 제도를 다학기제, 유연학기제, 집중수업 등으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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