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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빛고운구슬-명주(明珠)
대학교육행정

대학 학점 인증제

by 명주(明珠) 2024. 8. 24.

특별학점인증제

-. 국·내외 현장실무·실습과목이나 위성과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가상교육에 대하여는 별도로 학점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예를들면 국가공인 영어 자격시험으로 영어관련 교과목의 수업에 임하지 않고 규정한 소정의 학점과 성적을 인정받는 제도이다.

-. 인증 종류-자격증 취득, 온라인 공개강좌, K-MOOC 등이다. 또한 병역법에 따른 징집ㆍ소집ㆍ지원에 의한 입영이나 복무 중에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ㆍ훈련 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과정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도 해당한다.

학습경험인정제

-. 국내·외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졸업학점의 일부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이내에서 인증한다.

-.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습경험 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사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인(사업주 포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 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등이다.

-. 학습경험 인정에 의한 이수학점은 전공선택으로 분류하고, 인정된 학과목의 성적은 평가 기준(별표4)에 의한 인정평가 점수에 따라 95-100점 A+, 90-94점 A, 85-89점 B+, 80-84점 B, 79점 이하는 F로 처리한다.

졸업인증제

-.학생의 소속대학의 교육목표 구현을 위하여 특정분야에서 일정한 자격과 요건을 요구·인증하는 제도이다.

-.인증내용으로 학생의 인성영역, 외국어영역, 컴퓨터영역, 자격증취득영역 등과같이 영역과 영역에 따른 자격조건을 정하여 통과한 학생에게 졸업과 동시에 그 인증사실과 취득내용을 성적표 및 학적부에 기재하여 취업 시 유리하게 해주는 제도이다.

-. 졸업인증제를 필수로하는 대학은 인증 요건에 미달할 경우 졸업을 유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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