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정 수업 일수를 정한 법령
①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이상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기는 교육상 필요에 따라 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12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한다.
②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그 밖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2. 법정 수업 일수
가. 매학년도 2학기 이상(단, 교육상 필요에 따라 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학기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나. 학교의 법정 수업 일수는 30주 이상
다. 학년도의 개시일과 종료일은 보통 3월1일부터 2월말까지 이다.
3. 법정 수업 일수 단축
가. 천재지변 그 이외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총장은 매학년도 2주 이내에서 감축 가능(연간 총 4주 감축 가능)
나. 휴업일: 동계 또는 하계 방학, 토일요일, 개교기념일, 법정공휴일이며 총장은 임시 휴업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단 휴업일은 법정 수업 일수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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