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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빛고운구슬-명주(明珠)
대학교육행정

대학 입학에서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by 명주(明珠) 2024. 12. 27.

1. 지원자격자 정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2항에서 2호, 6호, 7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선발한다. 

법의 취지 설명


고등교육법 제29조는 입학과 편입학 정원을 정한 법으로 2항은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장치로 별도의 정원을 정하여 운영하는 기준들이다. 이는 우리 국내에서 12년의 정규과정을 마친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과는 경쟁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들만의 경쟁과 전형방법을 정하여 운영한다는 뜻으로 특별전형이라 한다.
 
2호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6,7호에  재외국민 및 외국인을 제외)
 
6호는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7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외국인, 국적법 제6조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학생이다.


고등교육법제29조 2항 2호와 6호와 7호에 동일하게 외국인과 재외국민이란 용어를 쓰고 있는데 차이점은 무엇인가?

혈통, 민족의 차이인가? 아니다.

첫번째 차이는 모집정원이 다르다. 2호에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각 대학별 학과정원의 2%범위 내에서 서로 경쟁한다. 6,7호는 경쟁없이 무제한 선발이 가능하다.

두번째 차이는 2호의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6,7호에 규정한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아닌 재외국민과 외국인이다. 따라서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이 아닌 외국인이어야 하고 외국에서 초중고 12년을 마치지 않은 재외국민과 외국인이어야한다. 이들은 바로 국외 근무자의 자녀들로 초중고 12년이 아닌 일부 과정을 외국학교에서 마쳤어야한다. 또한  부모 둘다 외국인이 아닌  외국인이되 외국에서 12년을 다 보내지 않고 국내에서 일부 수학한 외국인이 해당된다.

지원자격 세부 내용

 
○ 재외국민 및 외국인(2% 이내)(「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 우리나라 학제(12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국외근무자의 자녀(국외근무자의 자격, 국외재학기간, 국외체류일수 조건 대교협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시행계획 참조)
 
○ 북한이탈주민(「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 「북한이탈주민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 학생이 우리나라 고교과정과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인정함
 
○ 전 교육과정 이수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
 
•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이수자로 인정할 것을 권장함 -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할 것을 권장함 6 2025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 -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단, 12년 미만 이수 시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함)
•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국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할 것을 권장함
 

2. 몇 명을 모집할 수 있는가?

 
2호에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입학정원의 2%이내에서 가능하다.
 
6,7호는 입학정원 제한 없이 무한 선발이 가능하다. 

3. 언제 모집하고 선발할 수 있는가?

 
수시와 정시로 나누어 학생이 3월과 9월에 2회 입학할 수 있도록 원서접수는 1월초와 7월초 2회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재왹구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각 대학별로 전형일정 및 방법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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