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에 관한 법 고등교육법 제3조(국립·공립·사립 학교의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대학(國立大學)
국립(國立) 대학에서 국(國)은 나라국이고 립(立)은 설립 립이다. 말 그대로 나라에서 세운 대학이다. 국립대학의 경영은 국가가 설립한 특수법인으로 운영한다.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법인이다.
대학의 명칭은 대통령령을 따른다.
국립대학은 국립대학법에 국립대학의 설립 및 운영, 교육과정 및 학위 수여, 학생의 권리와 의무 규정을 정해 놓았다.
2. 공립대학(公立大學)(시립대학, 도립대학)
공립(公立) 대학에서 공(公)은 "공변될 공, 숨김없이 드러내 놓다. 공적인 것."을 의미하는 공이고, 립(立)은 설립 립이다. 공적으로 설립한 대학을 말하고 설립 주체는 지방 자치 단체이다. 공립대학은 법인을 설립할 수 있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관리하에 운영된다.
설립 주체가 시가 운영하면 시립대학, 도가 운영하면 도립대학으로 부른다.
대학의 명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따른다.
공립해학은 지방자치법에 관한 법률에 공립대학의 설립 및 운영, 교육과정 및 학위 수여, 학생이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정해 놓았다.
3. 사립대학(私立大學)
사립(私立) 대학에서 사(私)는 사사, 개인을 뜻하는 사이고, 립(立)은 설립 립이다. 개인이 공익의 사업 기관을 설립하여 유지하는 일을 사립이라한다. 사립대학은 학교법인이 대학을 설립하고 경영한다.
사립대학의 명칭은 학교법인 정관을 우리 나라에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은 193개교가 있다.
사립대학은 주로 사립학교법에 대학의 설립 및 운영, 재정 지원 및 관리, 교직원 인사 및 학생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정해 놓았다.
4. 교육부의 역할
국내에 있는 국공립 대학은 고등교육법을 따라야 하며 교육부의 규제 및 관리를 받는다. 교육부는 고등교육 정책수립, 재정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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