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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행정

대학 강의시간표 작성, 강의료 산정 방법

by 명주(明珠) 2024. 12. 16.

 

1. 강의시간표 작성이란

 
대학의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가 한 학기 동안 학습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개설하여야 할 교과목, 담당교원, 강의요일, 강의시간, 강의실 배정을 학과별로 하는 작업을 말한다.
 
강의시간표를 작성하려면 학생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과 강의실 수용 규모, 교육비용(전임 초과 및 시간 강의료 등), 재학 인원 등을 고려한다.
 
강의시간표 요일과 교시와 강의실은 1,2,3,4학년이 최대한 겹치지 않게 작성하여야하며 특히 학년별로는 단 한 과목도 겹치지 말아야 한다. 
 
강의시간표를 작성한 결과를 전산에 입력하면 학생들은 인터넷으로 수강신청을 할 수있게 된다.
 

2. 강의시간표 작성을 위한 교과목 선택방법

 
대학에서 학습자들이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습득하고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일련의 계획과 방법을 통칭하여 교육과정이라 한다. 교육과정에는 교양과 전공 교육과정이 있다.
 
교과목의 종류, 성격, 내용 등을 나열해서 기술한 것을 교과과정이라 한다. 1학년 1학기부터 4학년 2학기 8개 학기 동안 학생들이 배울 교과목을 체계적으로 구성한 표를 교과 과정표라고 한다. 각 학과에는 학생이 입학 시 만들어 놓은 교과과정표가 있고 이 교과과정표에 나열한 학년도 학기 별로 명기 해 놓은 과목을 선택한다.
 
 

3. 개설학점의 제한

 
학교에서 수업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교육비용이 필요하다. 특히 교과목을 개설하고 운영하기 위하여는 전임교원의 초과강의료와 비전임교원의 강의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교육비용의 한계 때문에 학과별로 개설학점을 대학별로 제한한다. 예를들면 한 학기 36학점, 연간 72학점 이상은 개설하지 못한다.
 
학년별 개설학점은 학생이 한 학기 최대로 수강신청 할 수 있는 학점 이내에 개설한다. 신청가능학점이 18학점 일 경우 18학점을 넘어서 개설하면 안된다.
 

4. 담당 교원 배정 원칙과 책임시간

 
교원이 책임시간을 다할 수 있도록 강의시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요일과 교시를 배정할 시에는 주당 4일 출강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또한 하루 4시간을 연속하여 강의할 수 없도록 한다.
 
교원의 책임 시간은 보통 9시간이다. 9시간을 넘어가는 시간에 대하여는 주당 소정의 초과 강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강사의 경우에는 담당하는 모든 시간에 대하여 강의료를 지급한다. 학교에서 보직을 맡은 교원은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책임시간을 줄여준다. 고등교육법에는 겸임교수와 초빙교수 9시간 까지만 담당할 수 있다.
 

5. 교수의 강의료 산정방법

교과목의 특성상 모든 강의시간에 대하여 강의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들면 학점이 1학점이고 강의시간이 4시간인 실습 수업의 경우 4시간에 3/4만 지급할 수 있다.  이는 실습과목의 경우 수업 부담이 이론과목보다 훨씬 작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전임교수의 초과 강의료 산정 방법(매월 급여 지급에 추가로 강의료 지급)

 
책임시간이 9시간이며 실제 강의시간이 12시간이면 3시간에 대하여 15주 치 초과강의료를 계산하여 지급한다.
 
산식= (실제강의시간-책임시간)*15주*주당초과시간3시간*금액20,000원=900,000원이고 지급은 월단위로 한다.
 

시간강사 등 비전임교수의 강의료 산정방법(매월 급여는 없음)

 
책임시간은 없으며 9시간 강의시 9시간에 대한 15주치 강의료를 지급한다.
 
산식 =(실제강의시간)*15주*주당강의시간9시간*금액50,000원=6,750,000원이고 지급은 월단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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