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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빛고운구슬-명주(明珠)
대학교육행정

대학 축제 때 음식, 주류 판매는 법에 저촉되나?

by 명주(明珠) 2024. 12. 13.

대학 축제 때는 학과별, 동아리별 주점을 열고 안주를 만든 판매금으로 학과 행사 등 친목도모를 위해 쓰곤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지 알아본다.

 

교내 주점을 열어 음식과 주류를 파는 것을 규정하는 법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이다.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업 면허의 협의나 승인이 있어야 한다.

 

1. 주류 판매 관련 법

주류면허법에 의하여는 주류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반 시에는 조세범처벌법6조에 의하면 무면허 주류 판매 행위에 해당하여 9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2. 음식 판매 관련 법

 

식품위생법에는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식품접객업이라 한다. 식품접객업에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 영업 등이 있다. 이를 할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 지자체에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대학 축제 때 비영리 목적인 경우

 

대학 축제와 같이 일시적이며, 판매 대상이 교내 학생으로 한정되고 또한 돈을 벌려는 목적이 아니라 학생 간에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영업 신고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비위생적인 음식 판매, 유통기한이 넘은 재료 사용, 상한 음식 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 등이 발생 할 경우, 판매 대상이 교내 학생이 아니라 외부인에게 판매하거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해 하는 경우, 학교 주변 상인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될 경우는 법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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