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사, 영양교사는 교직과정이 설치된 관련학과에 입학하여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로 선발하여 이수 요건을 충족하여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1. 보건교사
가. 자격기준
대학 간호학과 졸업자로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면허증 소지자
나. 교직과정 이수 충족 요건
전공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포함 직무관련 영역 50학점 이상 )
교직과목(22학점이상)
*교과교육영역은 생략할 수도 있으므로 해당 대학에 문의 요망.
성적기준 전공75/100, 교직80/100
교직적인성검사 2회 이상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2회 이상
성인지교육 2회 이상
2. 영양교사
가. 자격기준
대학 식품학 또는 영양학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
나. 교직과정 이수 충족 요건
전공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포함 직무관련 영역 50학점 이상 )
교직과목(22학점이상)
*교과교육영역은 대학마다 생략 할 수도 있으므로 해당 대학에 문의하여야 하며, 교육실습은 실무실습으로 대체 가능
*교육실습면제조건: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는 면제(유치원, 초중고,
평생교육시설 경력만 인정)
성적기준 전공75/100, 교직80/100
교직적인성검사 2회 이상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2회 이상
성인지교육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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