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카드납부 관련 법령
대학 등록금 카드로 납부 가능한가? 가능하다.
고등교육법 제11조 1항
"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다."
2. 결론
"관련 법은 받을 수 있다."입니다.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카드 납부가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대학의 자체 사정에 의하여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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