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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빛고운구슬-명주(明珠)
교육행정정보

대학 등록금 카드 납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대학별 확인 필요

by 명주(明珠) 2025. 2. 25.

1. 카드납부 관련 법령

 
대학 등록금 카드로 납부 가능한가? 가능하다.
 
고등교육법 제11조 1항 
"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다."
 
 

2. 결론

 
"관련 법은 받을 수 있다."입니다.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카드 납부가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대학의 자체 사정에 의하여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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